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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교보생명 풋옵션 평가' 안진 회계사 무죄에 항소

검찰, 1심 무죄에 불복 항소장 제출

 

【 청년일보 】검찰이 교보생명의 재무적투자자(FI) 기업가치 평가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풋옵션(특정 가격에 팔 권리) 가치를 부풀렸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딜로이트안진 소속 회계사들의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교보생명은 딜로이트안진이 자사의 재무적투자자(FI)인 어피너티 컨소시엄이 보유한 풋옵션 가격에 해당하는 공정시장 가치(FMV)를 의도적으로 높게 책정했다며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교보생명 최대 주주 신창재 회장과 2012년 9월 주주 간 계약(SHA)을 맺었다.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 24%를 재무적투자자들이 주당 24만5천원에 매입하되 3년 안에 기업공개(IPO)로 투자금을 회수하고, IPO가 불발되면 풋옵션을 행사한다는 내용이었다.


이후 IPO가 계속 미뤄지자 재무적 투자자들은 2018년 10월 신 회장을 상대로 주당 41만원에 풋옵션을 행사했다.


교보생명은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풋옵션 행사일이 2018년 10월 23일인데도 평가를 맡은 딜로이트안진이 공정시장 가치를 2018년 6월 30일 기준으로 산출해 풋옵션 행사가격을 의도적으로 과대평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 10일 "딜로이트안진이 사용하지 않은 다른 시장가치 평가 방법을 동원하면 42만9천원으로 더 높은 가격이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가능한 범위의 다양한 가치평가 접근법을 적용한 것으로 보이고, 어피너티 컨소시엄에 유리한 방법만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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