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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자발적으로 환자안전사고를 보고하는 병원들?

 

【 청년일보 】 병원 안에서 일어나는 환자안전사고를 보고하고 있으며,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KOPS)에서는 이 자료를 공개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지역별 보고현황, 환자안전 주요 통계, 분포도 등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보고 건수가 많은 지역에서 환자안전사고가 더 많이 발생하였다고 해석하는 것은 아니며 환자안전 보고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맞다.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KOPS)은 환자안전법을 근거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운영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단체이다. 각종 환자안전사고를 보고받아, 이에 관한 주의지침을 병원으로 전달하여 환자안전에 주의하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 의료기관들이 자발적으로 환자안전 시스템을 구축하고, 환자안전사고에 대하여는 국가 차원의 정보수집 및 학습체계를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의료기관을 만드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환자안전사고를 체계적으로 수집, 분석하고 환자안전에 관한 각종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새로운 환자안전플랫폼으로써의 역할을 하고자 한다.


환자안전법은 환자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보호 및 의료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15년 1월 28일에 공포되어, 2016년 7월 29일에 시행되었다. 환자안전법 제정 당시에는 자율보고를 장려한다는 취지여서 따로 과태료 처분 조항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2021년 1월부터 일명 ‘재윤이법’으로 국회에서 의무보고로 법률을 개정하고, 그에 따른 과태료 규정도 신설하였고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보고 의무화가 시행되었다. 200병상 이상 병원,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대상으로 미이행 시 최대 3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자안전사고 의무 보고 화 이후 의료현장에선 업무 과중·전담인력 간 네트워크 부족·자율보고 유인책 마련 등 여러 애로사항이 폭증하였다고 한다. 이에 정부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 제도를 개정·개선하겠다고 전했다. 개정된 환자안전법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 중앙환자안전센터, 지역환자안전센터, 환자안전위원회 및 전담인력 보고,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등이다.


올해부터 시행된 의무보고와 관련, 의무 보고대상 환자안전사고 사례, 보고 시기, 보고 방법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에 대해 설명했다. 의무보고 범위는 의료법에 따라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 수혈, 전신마취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경우, 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이 투여되거나 용량 또는 경로가 진료기록과 다르게 투여돼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경우, 다른 환자나 부위의 수술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 내에서 신체적 폭력으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경우 등이다.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KOPS) 포털을 통해 주의경보 확인 및 다양한 환자안전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포털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새로운 정보에 대한 알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청년서포터즈 5기 김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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