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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비급여 진료 비용 공개

 

【 청년일보 】 비급여 진료비용과 관련하여 의료계가 전면거부 방침을 세워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 부분에서 의사를 비롯해 치과의사, 한의사들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대한 기준’을 일부 개정 시행하며 건강보험 비급여 관리강화에 관한 대책을 확대하였다. 현재는 의료법 제45조에 따라 전체 의료기관이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가격을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공개하도록 제시되어 있다.


이처럼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제도, 고지제도, 사전설명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의료법 개정에 따라서 의무화 제도 시행을 추진하고자 한다.

 

그렇지만 현재 의료계는 보고 의무화 제도에 대해서 전면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자료 제출까지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비급여 진료는 장점과 단점을 끌어안고 있으며 의료단체는 정부가 원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는 의료비 부담 측면을 부각하여 의무화 정책을 이끌어내려고 한다고 비판하였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는 민감한 개인정보인 진료 정보를 완전히 노출하는 문제를 끌어안고 있어 중단하여야 하며, 공과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자료를 바탕으로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여 자유로운 비급여 진료를 가능케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일정 규모 이하의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강제조항이 아닌 임의조항으로 규율하는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비급여 진료는 과거 건강보험제도 도입으로부터 국내 의료를 선진국만큼이나 발전시킨 동기를 부여해 왔다.


이필수 회장은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장단점이 있는데도 제대로 된 평가 없이 도덕적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특히, 비급여에 의존하지 않고는 의료기관 운영이 불가능한 고질적인 저수가 구조는 그대로 둔 채 성급하게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의무화만 추진한다면 의료 붕괴라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비급여 의무 신고제도 강행으로 국민이 가지게 될 의료기관의 과도한 행정부담 등 심각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대로 논의조차 없이 추진됐다"고 비난했다.


현재 비급여 진료비용 관련 문제는 공개 의무와 같은 정책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다른 방향성으로 나아가야 한다.

 

지금처럼 비급여 가격 공개로 인해 가격만으로 국민이 쇼핑하듯 의료기관을 찾으면 의료체계는 무너지게 되며 의료영리화의 길로 가게 된다. 이상훈 치과의사협회 회장은 "의료는 어떤 이유에서든 상품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였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선택권 강화의 이유가 '단가'로 인해서 좌지우지된다면 잘못된 의무화 정책의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은 아닐까? 의문점을 던져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 청년서포터즈 5기 신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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