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내가 알지 못하는 업체로부터 전화를 받으면 ‘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곤 한다. 과거에는 개인의 성명과 전화번호가 기재된 전화번호부를 공중박스에 두어 누구나 찾아볼 수 있었던 시기도 있었는데,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현실로 벌어졌던 것이다. 내 고유의 정보가 제3자들에게 이전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정보주체가 온라인 사이트 상 회원 가입을 하거나 금융 거래 신규가입을 하는 과정에서 업체가 자신의 정보를 수집, 관리함에 스 스로 동의를 함으로써 업체는 자연스레 개인정보를 얻게 된다. 업체는 제3자에게 정보주체의 동의하에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시 제공하고, 이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새로운 동의를 얻어야 한다. 문제는 동의를 받아 수집한 정보라도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새 로운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인데, 예상외로 많은 업체에서 이러한 동의 없이 무단으로 개인정 보를 유출한다는 것이다. 위와 같이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면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가 되는 것이고, 정보제공자 및 정보를 제공 받은 자 모두를 처벌한다. 사회가 급속도로 발전하게 되면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
【 청년일보 】 지난 주 충남 천안에서는 9살 아동을 여행용 가방 안에 들어가게 하여 숨지게 한 사건이 발 생하였고, 얼마 전 경남 창녕에서는 9살 아동의 목에 쇠사슬을 채우고, 아동의 손가락을 고온의 프라이팬에 닿게 하여 화상을 입게 하는 등 비 인간적인 아동 학대 사건들이 발생하였다. 아동학대 사건은 비단 이번 뿐만 아니라 과거부터 심각한 문제로 다루어졌었다. 상대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놓인 아동들은 무책임한 성인들에 의하여 신체적, 정신적인 학대를 받았고, 제대로 된 보호조차 받지 못한 채 학대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심지어 상당수를 차지하는 학대 사건은 아동들을 양육하여야 할 친권자(부모)에 의하여 발생되었고, 더욱 충격적인 점은 친권자에 의한 성적 학대 범죄도 발생된다는 것이다. 관련법률에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신고의무 부여,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및 지원서비스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신고나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의 확산을 막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법률에 의한 처벌은 범죄에 대한 적정한 응보로서의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어떠한 범죄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되어
【 청년일보 】 속칭 보이스피싱을 통한 사기범죄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 급증한 범죄 유형 중 하 나는 금융대출을 안내해 주면서, 대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거래 실적이 필요하다 며 통장, 체크카드 등의 정보와 수수료 명목의 돈을 요구하는 것이다. 경제가 어려워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은 서민들은 그러한 속임수에 쉽게 당하게 된다. 위와 같은 요구에 응하여 통장 또는 체크카드의 정보를 넘기게 되면 그 계좌는 십중팔구 제3의 범 죄(특히 보이스피싱)에 이용된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사기 범죄의 피해를 입은 제3자는 자신의 피해를 구제받기 위한 절차의 일환으로 자신이 송금한 계좌의 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절차로 인하여 내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이유로 지급정지 되는 경우가 매우 많다.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건네 준 돈을 날린 것도 억울한데, 내 계좌까지 지급정지 되었다면 답 답한 심정을 토로할 길이 없어 막막하게 느낄 것이다. 지급정지의 해제를 위해서는 신고자와 합의하는 방법, 내 계좌가 이용된 범행에서 자신이 그 범행과 관련이 없다는 결정을 받아 지급정지 해제를 신청하는 방법 등이 있다. 또한 관련법에서는 금융기관에 지급정지 등에
【 청년일보 】 누군가가 나에게 폭행 행위를 하는 등 단순한 신체 접촉을 넘어 범죄에 이르는 정도의 부당한 물리력을 가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법원은 지난 달 자신의 딸이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죽도로 상대방을 가격하여 상해를 입힌 행 위가 형법 제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면책적 과잉방위”에 해당 한다고 본 배심원단의 의견을 수용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이처럼 형법 제21조 제1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정당방위를 명시하고 있 다. 과거 법원은 정당방위와 관련하여 다소 소극적으로 법률을 적용하여 단순히 방어하는 차원에 서 그치는 행위만을 정당방위로 인정하였다. 즉 1차적인 방어행위로서 나에 대한 공격행위를 종료, 저지시켰다면 더 이상 추가적인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추가적 인 행위를 하였더라도 본 사건에서 적용한 “면책적 과잉방위”의 적용에도 소극적이었다. 비록 본 사건에서 문제된 행위가 엄격한 의미에서의 정당방위는 아니나, 상해의 피해를 입은 남성이 피고인보다 연령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더 우위에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 남성이 정신
【 청년일보 】 누구나 한 번쯤은 “내용증명”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실제로 의뢰인들을 만나면서 내용증명과 관련된 상담을 많이 하곤 하는데, 많이 궁금해 하는 사항들 중 하나가 “내용증명을 보내야만 소송을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다. 우선 내용증명이란 법률적으로 그 정의가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사전적 의미로서 ‘우체국에서 우편물의 내용을 서면으로 증명해 주는 제도’ 라고 정의되어 있을 뿐이 다. 즉 발신인이 특정일시에 수신인에게 그 문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우편을 발송하였다는 것 을 공공기관인 우체국에서 증명해 주는 문서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것이 소송을 하기 위한 전제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내가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우편물을 발송하였다는 점을 증명하였다는 정도로 서의 의미를 갖는 것일 뿐이다. 이러한 점을 법률관계에 비추어 살펴보면 권리자가 의무자에 게 권리를 행사하였다거나, 법률관계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등의 의사표시를 발송하였다는 점 등을 증명하는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내용증명은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하나 반드시 정해진 양식은
【 청년일보 】 산업과 기술이 발달됨에 따라 과거와 같이 단순히 부동산, 동산 등 눈에 보이는 재산만을 법 률로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 즉 “아이디어”와 이를 토대로 만들어낸 “기술”, “창 작물”, “상표” 등도 법률로서 보호하는 재산의 범주에 속하게 되었다.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는 법률로서,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이러한 저작물에는 소설, 시, 등 각 종 어문저작물 뿐만 아니라 음악, 연극, 미술, 건축물, 사진, 영상 등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저작권은 그 저작물을 창작함으로써 권리가 발생되고, 별도로 저작권의 등록을 요구하지 않으며, 다만 등록된 저작권은 법률에 의하여 더 강력한 보호를 받게 된다. 또한 저작재산권 은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이처럼 저작물이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음에도, 실제 우리 주위 도처에는 저작권법 위반 행위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온라인을 통하여 영화, 음악 등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공유하거나 다운로드하여 소 지하는 행위, 개인의
【 청년일보】 청년들이 겪는 구직난, 실업문제 등이 쉽사리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이 지속되다 보니 청년들은 소위 고액알바라는 문구의 유혹에 빠져들게 된다. 실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특정 검색어를 검색해보아도 엄청난 양의 관련 글을 발견할 수 있고,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그에 관한 정보를 알아볼 수도 있다. 문제는 이러한 고액알바라 불리우는 업무가 갖는 내용이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것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물론 업무의 강도가 높기 때문에 그 급여 역시 고액으로 책정되는 정상 적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비 정상적인 것들을 업무 내용으로 하고 있고, 실제 채용정보 게 시 글에도 ‘단순 업무’ 또는 ‘다소 불법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음’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이러한 고액알바 글의 유혹에 빠져 범죄를 저지르게 되거나, 공범으로 가담하게 되어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매우 많다.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돈이나 서류 등을 전달하 다가 경찰에 적발되거나, 마약류 범죄에서 마약을 운반해 주다가 경찰에 적발되는 경우가 있 고, 단순히 주점에서 일을 시작하다가 성매매 범죄에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도 있다. 최근 문제된 인터넷 방송 상
【 청년일보 】 보증계약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의 무자력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인적담보로서, 쉽게 말 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갚지 못할 경우 보증인이 채무자 대신 채권자에게 돈을 갚는 것 을 말한다. 보증계약은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체결되는 독립된 계약이다. 즉, 채무자가 임의로 보증인을 대신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이러한 논리라면 보증인은 채무자로부터 보증을 부탁받아 스스로 보증계약 체결여부를 결정한 후 직접 채권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이고, 채권자가 보증인 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필연적으로 채무자에게는 돈을 갚을 능력이 부족할 것이므로 결국 보증 인이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보증계약의 위 험 때문에 옛말에 ‘부모자식 관계라도 보증은 안 된다.’ 라는 말도 생기게 된 것이다. 위와 같이 보증인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채권자와 직접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달리 1) 보 증계약서에 구체적인 계약 내용이 명시되지 아니한 채 보증계약이 체결된 경우, 2) 제3자가 타인의 인감도장을 갖게 된 것을 기화로 권한 없이 보증계약을 체결하여 도장 주인이 보증인 이 되는 경우 등 계약 체결 과정에 다소 문
【 청년일보 】 전·월세로 살다보면 필연적으로 이사를 가게 될 일이 생긴다. 이는 곧 집주인과의 임대차계약 의 종료를 의미하는데, 계약이 종료되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 하고,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집을 그대로 돌려주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당사자들이 위와 같은 의무를 알아서 잘 이행하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세입자가 월세를 제때 납입하지 아니하여 보증금에서 미납된 월세를 공제하거 나, 집을 파손하여 수리비를 배상하여야 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많이 발생되는 분쟁 유형은 바로 집주인이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못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단순히 세입자가 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을 넘어 세입자는 새로이 입주하려는 집의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불필요하게 추가 대출을 받고, 그에 대한 이자까지 납입하기 때문에 세입자가 받는 손해는 더 커지게 된다 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으로까지 전개되었다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법적인 조치를 강구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우선 세입자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 동안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와 집주
【 청년일보 】 지난 해 12월 중국 우한으로부터 발병한 원인불명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닌데, 현재까지 27번째 확진자가 발생하였다. 정부에서는 즉각 국내·외로 발빠른 대처를 하고 있지만 전염병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은 좀 처럼 수그러들 줄 모르고 있다. 더욱 안타까운 점은 일부 사람들이 이런 어수선한 상황속에서 혼란과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행 위와 이런 상황을 기회로 삼아 한 몫 챙기려는 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것이다. 손 소독제, 마스크를 판매하는 업체에서는 갑자기 가격을 2-3배씩 올려 폭리를 취하고 있고, 어느 한 켠에서는 위생용품을 싹쓸이 해가는 경우도 있다. 또한 공공장소에 비치된 손 소독제 를 무단으로 가져가거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1인당 1개씩으로 수량을 정하여 나누어 주 는 마스크를 필요 이상으로 가져가는 등 자기의 욕심만 채우기 바쁜 행태도 보여지고 있다. 한편 지난주에는 “유명해지고 싶다.”라는 명목으로 지하철에 탑승하여 자신은 중국 우한에서 온 신종 코로나 환자라고 소리치는 비 상식적이고 기괴한 행위를 하거나, 전염에 관한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도 속출하고 있다. 앞서 언급된 행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