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누구나 한 번쯤은 “내용증명”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실제로 의뢰인들을 만나면서 내용증명과 관련된 상담을 많이 하곤 하는데, 많이 궁금해 하는 사항들 중 하나가 “내용증명을 보내야만 소송을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다. 우선 내용증명이란 법률적으로 그 정의가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사전적 의미로서 ‘우체국에서 우편물의 내용을 서면으로 증명해 주는 제도’ 라고 정의되어 있을 뿐이 다. 즉 발신인이 특정일시에 수신인에게 그 문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우편을 발송하였다는 것 을 공공기관인 우체국에서 증명해 주는 문서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것이 소송을 하기 위한 전제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내가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우편물을 발송하였다는 점을 증명하였다는 정도로 서의 의미를 갖는 것일 뿐이다. 이러한 점을 법률관계에 비추어 살펴보면 권리자가 의무자에 게 권리를 행사하였다거나, 법률관계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등의 의사표시를 발송하였다는 점 등을 증명하는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내용증명은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하나 반드시 정해진 양식은
【 청년일보 】 산업과 기술이 발달됨에 따라 과거와 같이 단순히 부동산, 동산 등 눈에 보이는 재산만을 법 률로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 즉 “아이디어”와 이를 토대로 만들어낸 “기술”, “창 작물”, “상표” 등도 법률로서 보호하는 재산의 범주에 속하게 되었다.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는 법률로서,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이러한 저작물에는 소설, 시, 등 각 종 어문저작물 뿐만 아니라 음악, 연극, 미술, 건축물, 사진, 영상 등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저작권은 그 저작물을 창작함으로써 권리가 발생되고, 별도로 저작권의 등록을 요구하지 않으며, 다만 등록된 저작권은 법률에 의하여 더 강력한 보호를 받게 된다. 또한 저작재산권 은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이처럼 저작물이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음에도, 실제 우리 주위 도처에는 저작권법 위반 행위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온라인을 통하여 영화, 음악 등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공유하거나 다운로드하여 소 지하는 행위, 개인의
【 청년일보】 청년들이 겪는 구직난, 실업문제 등이 쉽사리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이 지속되다 보니 청년들은 소위 고액알바라는 문구의 유혹에 빠져들게 된다. 실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특정 검색어를 검색해보아도 엄청난 양의 관련 글을 발견할 수 있고,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그에 관한 정보를 알아볼 수도 있다. 문제는 이러한 고액알바라 불리우는 업무가 갖는 내용이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것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물론 업무의 강도가 높기 때문에 그 급여 역시 고액으로 책정되는 정상 적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비 정상적인 것들을 업무 내용으로 하고 있고, 실제 채용정보 게 시 글에도 ‘단순 업무’ 또는 ‘다소 불법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음’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이러한 고액알바 글의 유혹에 빠져 범죄를 저지르게 되거나, 공범으로 가담하게 되어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매우 많다.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돈이나 서류 등을 전달하 다가 경찰에 적발되거나, 마약류 범죄에서 마약을 운반해 주다가 경찰에 적발되는 경우가 있 고, 단순히 주점에서 일을 시작하다가 성매매 범죄에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도 있다. 최근 문제된 인터넷 방송 상
【 청년일보 】 보증계약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의 무자력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인적담보로서, 쉽게 말 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갚지 못할 경우 보증인이 채무자 대신 채권자에게 돈을 갚는 것 을 말한다. 보증계약은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체결되는 독립된 계약이다. 즉, 채무자가 임의로 보증인을 대신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이러한 논리라면 보증인은 채무자로부터 보증을 부탁받아 스스로 보증계약 체결여부를 결정한 후 직접 채권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이고, 채권자가 보증인 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필연적으로 채무자에게는 돈을 갚을 능력이 부족할 것이므로 결국 보증 인이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보증계약의 위 험 때문에 옛말에 ‘부모자식 관계라도 보증은 안 된다.’ 라는 말도 생기게 된 것이다. 위와 같이 보증인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채권자와 직접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달리 1) 보 증계약서에 구체적인 계약 내용이 명시되지 아니한 채 보증계약이 체결된 경우, 2) 제3자가 타인의 인감도장을 갖게 된 것을 기화로 권한 없이 보증계약을 체결하여 도장 주인이 보증인 이 되는 경우 등 계약 체결 과정에 다소 문
【 청년일보 】 전·월세로 살다보면 필연적으로 이사를 가게 될 일이 생긴다. 이는 곧 집주인과의 임대차계약 의 종료를 의미하는데, 계약이 종료되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 하고,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집을 그대로 돌려주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당사자들이 위와 같은 의무를 알아서 잘 이행하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세입자가 월세를 제때 납입하지 아니하여 보증금에서 미납된 월세를 공제하거 나, 집을 파손하여 수리비를 배상하여야 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많이 발생되는 분쟁 유형은 바로 집주인이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못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단순히 세입자가 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을 넘어 세입자는 새로이 입주하려는 집의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불필요하게 추가 대출을 받고, 그에 대한 이자까지 납입하기 때문에 세입자가 받는 손해는 더 커지게 된다 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으로까지 전개되었다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법적인 조치를 강구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우선 세입자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 동안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와 집주
【 청년일보 】 지난 해 12월 중국 우한으로부터 발병한 원인불명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닌데, 현재까지 27번째 확진자가 발생하였다. 정부에서는 즉각 국내·외로 발빠른 대처를 하고 있지만 전염병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은 좀 처럼 수그러들 줄 모르고 있다. 더욱 안타까운 점은 일부 사람들이 이런 어수선한 상황속에서 혼란과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행 위와 이런 상황을 기회로 삼아 한 몫 챙기려는 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것이다. 손 소독제, 마스크를 판매하는 업체에서는 갑자기 가격을 2-3배씩 올려 폭리를 취하고 있고, 어느 한 켠에서는 위생용품을 싹쓸이 해가는 경우도 있다. 또한 공공장소에 비치된 손 소독제 를 무단으로 가져가거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1인당 1개씩으로 수량을 정하여 나누어 주 는 마스크를 필요 이상으로 가져가는 등 자기의 욕심만 채우기 바쁜 행태도 보여지고 있다. 한편 지난주에는 “유명해지고 싶다.”라는 명목으로 지하철에 탑승하여 자신은 중국 우한에서 온 신종 코로나 환자라고 소리치는 비 상식적이고 기괴한 행위를 하거나, 전염에 관한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도 속출하고 있다. 앞서 언급된 행위는
【 청년일보 】 돈(錢)이 인생의 전부이거나 사람을 판단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지만, 돈이 많으면 보다 여유 있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결코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돈이 보다 편안한 생활의 수단이 됨에 따라 사람들은 누구나 부(富)에 대한 욕망을 갖게 되었 다. 이러한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은 직업을 통하여 소득을 올리는 것을 넘어 금융 상품, 외화채권, 금, 부동산 등에 대한 투자를 하기도 한다. 더욱이 사람들은 자신의 경제생활 이 여유롭지 못하다고 느끼면 보다 쉽게 돈을 벌고 싶어하고, 나아가 일확천금을 꿈꾸기도 한 다. 문제는 돈에 대한 욕망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을 넘어, 눈 먼 욕심으로 바 뀌게 되면 무리한 투자를 하게 되고, 그에 대한 위험으로 인하여 그나마 갖고 있던 재산마저 탕진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더 큰 문제는 고수익을 미끼로 거액의 돈을 투자하라고 권유하거나, 가상화폐 또는 부동산 분 양권 등을 언급하며 이를 싼값에 팔테니 매입하라고 권유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돈에 대한 욕심으로 인하여 이러한 악마의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다.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매
【 청년일보 】민사소송은 ① 보전처분, ② 본안소송, ③ 강제집행 이렇게 세 가지 절차로 구분된다. 보전처 분이라 함은 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상대방의 재산을 묶어두는 제도이고, 본안소송은 법원에 출석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판결을 받는 절차이며, 강제집행은 승소판결문에 기초하여 그 판결 문에 기재된 상대방의 의무 내용대로 실현하는 제도이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목적이 채무자로 하여금 채권자에게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주된 목 적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위 세 가지 절차 중 어느 하나라도 등한시 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보전처분은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민사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상대방의 재산을 묶어두 는 제도인데, 만약 채권자가 보전처분을 하지 않았을 경우 채무자가 소송 진행 중 그 재산을 빼돌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소송을 앞두고 있는 당사자로서는 보전처분을 하여야 할지에 관 한 사항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민사소송의 유형은 굉장히 다양하나, 통상적으로 간단하게 나누면 ① 금전(돈)을 받기 위한 소 송, ②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한 소송으로 나눌 수 있다. 돈을 받기 위한 목적의 소송이라면 상대방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채권에 가압류를 신청하여야 하고
【 청년일보 】 최근 국회에서 일부 법률안 상정을 두고 많은 설왕설래가 펼쳐졌다. 이른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하는 공직선거법 법률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속칭 공수처)의 설치법이 바로 그것이다. 일부 당에서는 위 법률안의 상정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통하여 그 상정을 강하게 저지하려 나섰고, 이와 반대 세력의 당은 차질 없이 법률안을 상정하겠다며 맞불을 놓았다. 여기에 검찰까지 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그 상황은 점입가경이 되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수처 모두 고유의 취지와 목적이 있고, 분명 우리 사회에 필요한 법률이라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위 법률이 국민들의 생활을 규율하는 민생법안보다 더 먼저 또는 더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생긴다. 헌법재판소에서 특정법률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해당 법률이 갖는 효력의 시한을 정한 경우 국회는 그 시한이 도과될 것을 대비하여 즉시 법률을 고침으로써 법률의 공백상태를 방지하여야 함에도, 정작 국민들의 공감을 사지 못하는 자신들만의 자리 싸움에 급급하여 고유의 업무를 해태하고 있다. 최근 사회는 세대별 갈등
【 청년일보 】 소송을 진행함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 바로 “증거”다. 소송의 종류는 다양한데 대표적으로 민사소송은 특정 당사자가 법률 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 된 권리를 주장하고 상대방은 그에 대비되는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기본적인 민 사소송의 진행구조다. 누군가가 어떠한 계약을 근거로 자신의 권리와 상대방의 의무가 있음을 주장함에 있어 계약서 등 증거를 마련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저 사람과 계약을 했으니 나에게 권리가 있다.” 라고 만 주장한다고 가정해보자. 이러한 경우 상대방은 그런 적이 없다고 발뺌할 가능성이 클 것이 다. 상황이 이러하다면 권리자라고 하는 자가 주장하는 계약에 대하여 전혀 알 턱이 없는 제3자 (판사)의 입장에서 보면 이 얼마나 황당한 일이라 생각하겠는가. 물론, 법원에 출석한 당사자 의 진술 태도나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앞, 뒤 정황을 잘 설명해 판사로 하여금 일응 ‘계약이 있었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할 수도 있으나, 확실한 물증이 없다면 판사의 입장에서는 그 주 장을 받아주기 어려울 것이다. 상황을 보다 확장해서 생각해보면 판사가 아닌 어느 누구라도 그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처럼 소송에서 증거
【 청년일보 】 우리는 정보화 시대가 됨에 따라 많은 영역에서 편리한 생활을 누리고 있다. 인터넷 또는 모 바일을 통하여 쉽고 간편하게 물건을 구입할 수 있고, 수시로 자신의 건강상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언제 어디서나 자신이 원하는 프로그램이나 영화를 시청할 수 있다. 또한 SNS를 통하여 타인에게 자신의 일상생활을 공개할 수 있고, 자신이 유용하게 다루는 정 보나 본인의 사상, 감정, 의견도 피력할 수 있게 되어 얼굴을 직접 대면하지 않더라도 서로 정보 등을 공유하고, 대화를 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이 정보나 의견을 공개하는 자의 상대방 관점에서는 소위 “댓글”이라는 형식으로 게시 물 또는 사상에 대하여 공감, 동조하거나 반대로 공개자와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다. 이러한 모든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자신이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그에 대한 (공감이든 비공감이든)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개인의 권리라 할 것이다. 다만 그러한 권리가 정상적으로 행사되고 있는지,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서게 되어 누군 가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닌지 곰곰이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누군가가 자신의 신체를 자유로이 움
【 청년일보 】 2019년 기해년을 시작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가 저물고 있다. 우리는 연말이 되면 가족, 지인들과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지난 한해를 되돌아보고,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한다. 연 말행사에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술”인데, 적정한 량의 음주는 기분을 좋게 하고, 친밀한 유대관계를 형성시킬 수 있지만, 그 정도가 지나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술”로 인한 범죄는 해가 거듭될수록 그 수가 증가하고 있다. 나아가 음주운전, 주폭사건 뿐 만 아니라 방화, 절도, 손괴 등 그 종류도 다양해져 이를 심각한 사회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 다. 특히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이로 인하여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수 없이 반복되었음에도 아직도 횡행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최근 소위 “윤창호법” 의 시행으로 음주운전 단속 건수가 미약하게나마 감소했다고 하나, 아직도 우리 주위에서 빈 번히 일어나고 있다. 음주운전의 심각성과 위험성은 사회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인식하고 있는 사항이다. 이러한 점 을 반영하여 각 국가기관에서도 음주운전 행위를 강력하게 제재하고 있는데, 더 나아가 국회는 음주운전 행위자를 보다 강력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