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검찰에 수사 정보를 받고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백모 SPC 전무가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심리로 열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뇌물공여 혐의 재판에서 백씨의 변호인은 "상품권 일부와 현금 100만원을 전달했다는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황 대표의 출국금지 여부, 공조부 내부 배치표 등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주고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되 법리적으로 다툴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백씨에게 60여차례 수사정보를 알려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 김모씨 측은 기록 열람·등사가 늦어져 다음 기일에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앞서 백씨는 황재복 SPC 대표이사와 공모해 김씨로부터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 수사 진행상황, 내부 검토보고서 등 수사 정보를 받고 그 대가로 62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 청년일보=신현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