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근로자의 날' 출근하는 10명 중 4명 가량은 휴일근로수당 또는 보상휴가를 받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30일 인크루트에 따르면 내달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지난 23∼24일 직장인 1천7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근로자의 날' 당일 출근하는 이들 중 37%는 휴일근로수당 또는 보상휴가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의 날은 관련 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사업장 규모와 업종 등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받는 유급 휴일이다.
근로자의 날 당일 근무자들에게 휴일근로수당 또는 보상휴가 여부를 묻는 질문에 37.2%가 '주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이어 '준다'는 답변은 37.5%, '모르겠다'는 답변은 25.3%를 기록했다.
조사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 당일 근무한다는 답변은 24.3%로 4명 중 1명은 근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별로는 근로자 수 5인 미만 기업의 근로자 가운데 41.3%가 출근한다고 답했다.
이어 공기업·공공기관이 29.5%, 중소기업이 22.2%, 중견기업이 22.2%, 대기업은14.9%로 집계됐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