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신임 시민사회수석으로 전광삼 전 시민소통비서관을 임명하면서 3기 대통령실 구성이 완료됐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의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구상과 관련, 여야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이른 시일 내 정식 부처로 현실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밖에 17년 만의 국민연금 개혁이 21대 국회에서 사실상 무산됐다.
◆ '尹 3기 참모진' 구성 완료…민정수석 부활로 '3실장 7수석' 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신임 시민사회수석으로 전광삼 전 시민소통비서관을 임명하면서 3기 대통령실 구성이 완료. 윤 대통령은 국민 정서와 여론 파악 기능 약화를 초래해 총선 패배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민심 수렴을 담당할 민정수석실 부활을 결정.
윤석열 정부 초대 민정수석으로는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이 임명, 민정수석실 산하에 민정비서관실이 신설. 비서실장 직속이던 법률비서관실과 공직기강비서관실은 민정수석실로 이관.
이로써 3기 대통령실은 기존 3실장(비서실·정책실·국가안보실)·6수석(정무·홍보·시민사회·경제·사회·과학기술) 체제에서 민정수석이 추가된 3실장·7수석으로 확대.
◆ 여야, 저출생부 신설안 내달 처리 가능성…변수는 여가부 폐지 연동
윤석열 대통령의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구상과 관련, 여야 모두 긍정적인 반응 속 이른 시일 내 정식 부처로 현실화될 수 있을지 주목. 보건복지부, 법무부, 기획재정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여성가족부 등 각 부처 유관 부서의 기능·조직이 이관되는 형태로 '매머드급' 조직개편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회견 직후 기자들을 만나 "야당으로서 협조할 일이 있을지, 정부·여당과 함께할 부분이 있는지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언급. 국민의힘 추경호 신임 원내대표가 이제 막 공식 업무를 개시한 만큼 조만간 당정협의회 등을 통해 관련 검토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
여야 간 이견이 없다면 이르면 6월 임시국회를 열어 관련 입법 처리를 추진할 수도 있다는 전망. 다만 민주당 내에서는 이번 저출생부 신설이 여성가족부 폐지 등에 연동되는 방안에는 부정적이어서 향후 논의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
◆ "소득대체율 2%p 차이 못좁혀"...국민연금개혁, 21대 국회서 무산
17년 만의 국민연금 개혁이 21대 국회에서 사실상 무산.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최종적으로 소득대체율 2%포인트(p) 차이 때문에 입법이 어렵게 됐다"며 "22대 국회 때 조속한 연금 개혁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언급.
국민의힘은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40%(2028년 기준)인 소득대체율을 43%로 올리는 방안 제시. 더불어민주당은 보험료율을 13%로,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이견을 좁히는 데는 실패.
연금특위는 시민대표단 500명이 참여하는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를 꾸려 공론조사 실시. 공론조사 결과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리는 '소득보장안'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남.
◆ 20년 이상 국민연금 가입 수급자 100만명 육박…월 평균 108만원
국민연금제도를 20년 이상 가입한 뒤 노령연금을 타는 수급자가 100만명에 육박. 이들은 월평균 108만원가량의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파악. 지난 9일 국민연금공단의 '2024년 1월 기준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는 546만4천673명으로 집계.
노령연금 종류별로 보면 이 중 20년 이상 가입 수급자는 97만8천394명으로 나타남. 성별로는 남자 83만2천456명, 여자 14만5천938명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5~6배 많음.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의 월 평균액(특례연금과 분할연금 제외)은 64만3천377원이었고, 20년 이상 가입한 수급자의 월 평균액은 107만7천413원. 최고 수급자의 수급액은 월 283만6천620원으로 300만원에 근접.
◆ '의료공백' 장기화에 '초강수'…'외국 의사 면허자'도 의료행위 가능
전공의 집단사직에 따른 의료공백으로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에 올랐을 경우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 가능.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이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힘.
복지부는 개정 이유로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에 따른 의료공백에 대응하고자 한다"며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
한편 외국 의사 도입을 추진하는 정부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가 알려지자 의사단체에서는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세기는 어디에다가 두고 후진국 의사 수입해 오나요?"라고 게시. 임 회장의 이같은 발언은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