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의대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 '기각·각하'…27년 만에 정원 확대 '초읽기'

등록 2024.05.16 18:06:21 수정 2024.05.16 18:06:31
신현숙 기자 shs@youthdaily.co.kr

판결로 27년 만에 의대 정원 확대될 듯
재판부, 제3자에 불과하다며 신청 각하
지난달에도 신청인들의 집행정지 각하

 

【 청년일보 】 법원이 의대 교수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 내지 기각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수험생, 의대생, 전공의, 의대 교수 등 18명이 의대 정원 2천명 증원·배분 정책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신청인 측 항고를 기각했다. 일부 당사자에 대해서는 각하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의대교수·전공의·수험생의 신청은 1심과 같이 이들이 제3자에 불과하다며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다만 의대 재학생들의 경우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며 원고 적격은 있다고 판단했으나 "집행정지를 인용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27년 만의 의대 증원'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3일 신청인들의 집행정지를 각하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의대 증원으로 침해당한 구체적 이익이 없어 행정소송이나 집행정지를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 청년일보=신현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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