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 등 삼성 계열사들이 급식계열사 삼성웰스토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에 대해 부당지원행위 사건 집행 이래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삼성전자에 부과된 과징금 1012억 원 역시 국내 단일 기업 기준 최대다.
공정위는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등 4개 사와 삼성웰스토리에 과징금 총 2349억 원을 부과하고 삼성전자와 최지성 前 미래전략실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 등 4개 사는 2013년 4월부터 심의일인 2021년 6월 2일까지 사내급식 물량 전부를 웰스토리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몰아주면서 식재료비 마진 보장, 위탁수수료로 인건비의 10% 추가 지급, 물가·임금인상률 자동 반영 등의 계약구조 설정을 통해 삼성웰스토리가 고(高)이익을 항시적으로 유지하도록 지원했다.
공정위는 "사실상 이재용 일가 회사인 웰스토리에 사내급식 물량을 전부 몰아준 것"이라며 "이런 계약 방식은 동종 업계에서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웰스토리에 유리하다"고 밝혔다.
급식 물량 몰아주기, 유리한 조건의 계약 등 웰스토리에 대한 노골적인 지원 배경에는 미래전략실의 지시가 있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미래전략실은 웰스토리의 급식물량 보전을 위해 2014년, 2018년 삼성전자가 추진하던 구내식당 경쟁입찰을 중단시켰고, 이러한 영향으로 2017년 각 지원주체의 경쟁입찰 시도 역시 사실상 무산되었다.
약 9년간의 지원 행위를 통해 웰스토리는 삼성전자 등 4개 사로부터 미래전략실이 의도한 이익률을 훨씬 상회하는 25.27%의 평균 직접이익률을 시현했고, 같은 기간 상위 11개 경쟁사업자의 평균 영업이익률(3.1%) 대비 현저히 높은 영업이익률(15.5%)도 달성했다.
웰스토리는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삼성물산(삼성에버랜드)의 100% 자회사다. 공정위는 웰스토리가 안정적 수익 창출을 바탕으로 총수일가의 핵심 자금조달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보고 있다.
삼성물산이 웰스토리가 벌어들인 당기순이익의 상당 부분을 배당금으로 수취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흘러간 금액은 2758억 원에 이른다는 것이 공정위의 주장이다.
다만, 기존 공정위 심사보고서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최측근인 전·현직 임원 4명을 검찰에 고발한다는 내용이 담겼으나 전원회의를 거치며 최지성 전 실장 외 3명은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육성권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은 "2018년 5월 경쟁입찰 중단을 지시한 당사자이나 위원회에서 고발에 이를 정도로 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하다고 판단했다"며 "이 사건은 최 전 실장에 의해 주도적으로 결정·실행됐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박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