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국회의원직 상실...집행유예 확정

등록 2022.05.12 14:13:04 수정 2022.05.12 15:30:06
전화수 기자 aimhigh21c@youthdaily.co.kr

선거법 위반 "공정한 선거 실현 방해했다"

 

【 청년일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무소속 이상직(59·전주 을)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된 선거에서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한다.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었던 2019년 1∼9월 3차례에 걸쳐 2천600여만원에 달하는 전통주와 책자를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1심과 2심은 이 의원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과는 별건으로 앞서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 관련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고,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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