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보호 노력 지속"... 롯데손보, 완전판매 모니터링 강화

등록 2022.05.23 16:00:41 수정 2022.05.23 16:00:49
김두환 기자 kdh7777@youthdaily.co.kr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법령 반영해 고객 안내 개선

 

【 청년일보 】롯데손해보험(대표 이은호, 이하 롯데손보)은 23일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관련 규정 등을 반영해 고객에게 판매되는 보험서비스(상품)에 대한 완전판매 여부 모니터링과 현장점검을 강화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롯데손보는 계약 체결 후 완전판매 여부를 확인하는 '완전판매 모니터링'의 문항을 신설·개정해 고객 안내를 개선했다. 중요 내용 설명·품질 보증 기간 안내·부담보·고령자 등 안내 여부를 확인하는 문항을 신설했다.

 

아울러 청약 철회·모집자 확인·약관 교부 확인·면책사항 등 안내 여부를 확인하는 문항을 보완하는 등 설명의무 이행을 강화했다.

 

분기마다 진행되던 완전판매 현장점검 역시 매월·수시로 진행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노력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현장점검에서는 계약자 혹은 피보험자의 자필서명 여부와 필수서류•기재사항 등의 누락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롯데손해보험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소비자 보호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완전판매 모니터링을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고객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소비자 보호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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