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보】 아파트 하자·유지 보수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10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 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5일 지난 2018년 4월부터 2019년 9월까지 한빛아파트(대전 소재) 등 6개 아파트에서 실시한 하자, 유지 보수공사 입찰에서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 금액을 담합한 삼건 등 10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87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10개 하자·유지 보수 업체들은 6개 아파트에서 실시한 입찰에 낙찰받기 위해 현장 설명회 참석 사업자에게 들러리 참석을 요청하고, 입찰 전에 투찰 가격을 알려주거나 견적서를 대신 작성, 낙찰예정자의 투찰 가격을 알리는 방법 등을 통해 담합을 합의했다. 이 같은 방법으로 총 43억7000만원의 계약이 체결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번 조치는 아파트 주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균열보수·재도장 공사 입찰에 대한 담합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으로, 향후 아파트 유지·보수 공사입찰에서의 담합 억제 및 아파트 주민의 관리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생 분야에 대한 입찰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청년일보=이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