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화장품 광고 속 '좁쌀 케어' 표현 위법"

등록 2022.08.08 07:17:51 수정 2022.08.08 07:18:04
임혜현 기자 dogo4527@youthdaily.co.kr

의약품 효과 오인 소지...화장품법상 사용 불가

 

【 청년일보 】 화장품 광고에 '좁쌀 케어'라는 표현을 쓸 경우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여드름을 치료하는 의약품 기능이 있는 것으로 오해를 빚을 수 있어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화장품 업체 A사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광고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8일 알려졌다.

 

A사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민감성 좁쌀 피부를 위한 케어 솔루션"이라는 광고 문구를 썼다. 또 "좁쌀 재발을 방지해 준다"며 "즉각적인 좁쌀 케어를 원하시는 분께 추천한다"는 표현을 사용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광고가 소비자에게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지난해 10월 광고를 3개월간 정지시켰으며, A사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좁쌀은 피부 결에 관한 비유적 표현으로서 여드름 등 특정 질병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일반 소비자에게 의약품으로 오인케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A사는 이에 불복, 항소 과정에서 다시 다툴 예정이다.

 

【 청년일보=임혜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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