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제재 '무효'...대법, 정영채 前 NH투자증권 대표에 중징계 취소

등록 2026.04.03 15:50:30 수정 2026.04.03 15:50:45
신정아 기자 jashin2024@youthdaily.co.kr

 

【 청년일보 】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정영채 전 NH투자증권 대표에게 내린 중징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정 전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문책경고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전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옵티머스 사태가 불거진 2019년 이후 약 7년 만에 결론이 내려진 것이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 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에 법리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별도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2023년 11월 옵티머스 펀드 판매와 관련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정 전 대표에 대해 ‘문책경고’ 처분을 확정했다. 문책경고는 연임이 제한되고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이에 정 전 대표는 처분에 불복해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며, 법원은 2024년 1월 이를 인용했다.

 

정 전 대표는 2024년 3월까지 대표이사를 지낸 뒤 지난해 초 메리츠증권 상임고문으로 영입됐다.

 

옵티머스 사태는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지급 보증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자금을 모집한 뒤 실제로는 부실기업 사모사채 등에 투자해 약 4천억원대 피해를 낸 사건이다. NH투자증권은 환매가 중단된 옵티머스 펀드의 최대 판매사다.

 

한편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도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직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1·2심 모두 승소했으며, 해당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라임 사태는 2019년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해 수익률을 부정 관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후 펀드 자산 가치가 급락하며 환매 중단으로 이어진 사건이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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