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햇살론 금리 인상...서금원 "보증료율 내려 차주 부담 최소화"

등록 2022.12.27 11:20:36 수정 2022.12.27 13:46:14
이나라 기자 nrlee@youthdaily.co.kr

실제 차주 부담은 0.4%p 인상 수준...일시 확대된 한도는 내년 말까지 연장

 

【 청년일보 】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금원)이 내년부터 정책서민금융 상품인 햇살론의 대출 금리 상단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서금원은 서민·취약계층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차주가 부담해야 하는 보증료율을 인하하는 한편, 부담금을 늘려 이자 부담 증가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27일 서금원에 따르면 내년부터 근로자햇살론 대출금리 상한은 기존 연 10.5%에서 연 11.5%로 1.0%포인트(p) 인상된다.

 

다만 서금원이 대출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최대 1.0%포인트)의 60%를 부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차주가 실제로 체감하는 이자 부담은 최대 0.4%포인트 인상될 예정이다.

 

예컨데 기존 대출금리 상단인 연 10.5%에 근로자 햇살론을 실행한 차주는 서금원 보증료인 2.0%포인트를 더해 연 12.5%의 금리를 부담했다.

 

그러나 내년부터 이 차주는 대출금리 상단인 연 11.5%에 인하된 서금원 보증료율 1.4%포인트를 더해 연 12.9%의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이는 올해 급격한 기준금리 상승 여파로 금융사들의 조달금리도 급등하자, 기존 정책서민금융 상품 금리로 영업을 할 경우 역마진 우려가 있다는 금융사들의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따라서 햇살론 대출금리 상단은 인상하되, 서금원의 분담금을 늘리는 방식으로 취약차주의 부담은 덜도록 했다.

 

햇살론15와 최저신용자특례보증 상품 역시 대출금리 상한을 1.0%포인트 인상하기로 했으나, 서금원이 보증료율을 1.0%포인트 인하해 대출금리 인상분을 모두 부담한다.

 

이에 따라 두 상품을 이용하는 차주는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수준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변경되는 대출금리·보증료율은 금융업권과의 세부 협의를 거쳐 내년 1월 초부터 시행된다.

 

내년도 정책금융상품의 최대한도는 근로자햇살론이 2천만원, 햇살론15는 2천만원, 햇살론뱅크는 2천500만원이다. 이 한도는 올해 한시적으로 확대됐으나 내년 말까지 1년 더 유지된다.

 

이재연 서금원 원장은 "저소득·저신용 계층의 금융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금리상승 시기일수록 정책서민금융 공급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정책서민금융을 효과적으로 공급해 서민·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전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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