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6일 온라인쇼핑몰 '엄마가게'(맘앤마트)와 관련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온라인쇼핑몰 '엄마가게'는 커피류를 시중가보다 큰 폭으로 할인해 미끼상품으로 내세운 뒤 주문 제품을 제대로 배송해주지 않거나 환급을 지연하고 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엄마가게 관련 상담이 지난 12월 한 달간 총 455건인 것으로 밝혀졌다. 대부분 배송과 환급 지연 관련 불만이다.
특히 업체와 연락이 잘 이뤄지지 않아 피해 확산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소비자원은 이와 관련 시세보다 크게 저렴한 쇼핑몰은 주의하고 주문 시 현금보다는 신용카드를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해당 업체로 피해를 본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로 대응 방안을 문의하고, 신용카드사에 즉시 결제 취소를 요청해달라고 부연했다.
엄마가게의 관할 지자체인 대전 중구청은 해당 업체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로 시정을 권고했고, 소비자원은 결제대행사에 계약 해지 검토 등을 요청했다.
【 청년일보=오시내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