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드라이버 부담금 7월부터 폐지

등록 2019.06.10 10:13:02 수정 2019.06.10 10:13:02
강현민 기자 khm1022@youthdaily.co.kr

[제공=VCNC]
[제공=VCNC]

타다를 운용하는 쏘카 자회사 브이씨앤씨(VCNC)가 사고시 드라이버가 부담하는 차량손해 면책금을 없애는 정책을 7월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현재는 드라이버 과실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차량 손실이 발생할 경우 50만원 이상의 비용은 드라이버가 부담하지 않고, 면책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7월부터는 모든 비용을 면책해주는 제도로 변경된다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이 정책은 7월부터 시작된다. 1차적으로는 30일 이상 운행한 드라이버부터 시작해 향후 모든 타다의 드라이버들에 확대돼 드라이버들이 더 나은 고객 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재욱 VCNC 대표는 "타다는 승객의 안전과 드라이버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다"며 "타다의 드라이버가 보다 나은 환경에서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드라이버 환경 개선에 더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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