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정부 세종종합청사에서 근로자 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개최 되었다.
주요쟁점인 최저 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대해서 사용자 측은 "중소영세 사업장의 경영환경 이 천차만별 과 업종별 능력의 격차" 의 이유룰 들어 논의해 줄것을 제안 하였으나 근로자 측은 저 임금 노동자 보호라는 최저임금제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즉각 반발 하였다. 전날 민주노총은 "차등적용은 반드시 막아내겠다" 고 입장을 밝혔다.
최저임금 월 환산액 병기 문제 또한 사용자 측은 주휴시간 제외, 근로자 측은 기존방식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 1만원에 대해 근로자측은 문재인 정부의 출범 초기 공약인 "2020 최저임금 1만원" 을 실현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사측은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이 1만원 으로 인상될경우 인상율은 19.8% 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27일 까지 의결한다는 입장이지만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도 있어 이번에도 기한을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농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