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해도 처벌"…경찰, '약물운전 강화법' 시행 맞춰 특별단속 돌입

등록 2026.04.02 12:06:22 수정 2026.04.02 12:07:06
안정훈 기자 johnnyahn@youthdaily.co.kr

단속 거부 시 처벌 규정 신설 및 징역 5년 이하로 상향
정상주행 곤란한 경우 한정해 인권침해 방지 교육 실시

 

【 청년일보 】 경찰청은 '약물운전' 처벌 수위를 높인 개정법 시행 첫날인 2일부터 클럽과 유흥가, 대형병원 인근을 중심으로 2개월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일괄 정차 방식의 음주단속과 달리 의심 신고나 사고 발생, 혹은 음주 측정 중 약물 복용 정황이 포착될 경우 선별적으로 이루어진다.

 

개정법에 따라 약물운전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으며, 측정 거부 시에도 동일한 처벌이 부과된다.

현장 단속은 운전자의 외관과 언행을 확인한 뒤 '직선 보행'이나 '한 발 서기' 등 숙련도 평가를 거쳐 간이시약 검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세분화됐다.

 

시약 검사 결과와 관계없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소변 및 혈액 검사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경찰은 약물 종류가 490종에 달하는 만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협력해 구체적인 운전 금지 기준에 대한 연구를 병행하고 있다.

다만 약물 복용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삼지는 않는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감기약이나 인슐린 투약만으로 처벌받는다는 우려는 사실과 다르다"며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경우에만 단속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일상적인 처방약 복용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고 위험이 높은 운전자만을 선별해 시민 안전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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