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2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원금상환유예 대상 확대

등록 2023.03.01 15:25:35 수정 2023.03.01 15:25:47
성기환 기자 angel1004@youthdaily.co.kr

'금리 부담'으로 원금·이자 상환 애로를 겪는 경우도 해당
대상 주택도 현행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늘려

 

【 청년일보 】 은행권이 주택담보대출 원금 상환을 미뤄주는 '프리 워크아웃'(사전 채무조정) 대상자를 늘린다.

 

1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권은 2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원금 상환 유예 지원대상에 기존 실직·폐업·휴업·질병 등 외에 '금리 부담으로 원금·이자 상환 애로를 겪는 경우'도 추가한다.

 

금리 부담의 판단기준은 앞서 금융위원회가 주요 업무 추진계획 등에서 밝힌 바와 같이 '총부채상환비율(DTI) 70% 이상'이 적용된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 원금 상환 유예 대상 주택의 가격기준도 현행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은행연합회는 "은행권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프리 워크아웃 실행으로 취약차주 지원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성기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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