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2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원금상환유예 대상 확대

'금리 부담'으로 원금·이자 상환 애로를 겪는 경우도 해당
대상 주택도 현행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늘려

2023.03.01 15:2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