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 보호한도 상향 논의 속 '5천만원 이하' 예금자 98% 넘어

등록 2023.03.22 09:13:12 수정 2023.03.22 09:25:13
성기환 기자 angel1004@youthdaily.co.kr

정치권, 1억원 이상 확대 주장도...금융당국, 8월까지 개선방안 마련

 

【 청년일보 】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예금자 보호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높이자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은행 등 국내 금융회사에 현행 보호한도인 5천만원 이하를 예금한 고객이 전체의 98%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국내 금융회사의 부보예금(예금보험제도 적용을 받는 예금) 중 5천만원 이하 예금자 수 비율은 전체의 98.1%였다. 이는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예치금 등도 포함한 수치다.

 

이는 국내 금융회사에 여유자금을 예치한 대부분의 일반 고객이 현행 예금자 보호한도 내에 있어, 급격한 자금인출 사태가 발생해도 예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금융업종별로 살펴보면 5천만원 이하 예금자 수 비율은 은행이 전체의 97.8%, 금융투자회사가 99.7%, 생명보험사가 94.7%, 손해보험사가 99.5%, 종합금융회사가 94.6%, 저축은행이 96.7%였다.

 

예금자보호법은 예금자보호 보험금 한도를 1인당 국내총생산, 보호예금 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통령령은 현재 예금자 보험금 지급한도를 5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국내 금융회사의 전체 부보예금은 2천843조원이며 보호대상 회사는 287개사다. 2021년 말과 비교하면 부보예금은 89조원이 늘었고 보호대상 회사도 3개사가 증가했다.

 

예금보험료율은 은행이 0.08%, 금융투자회사와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가 각각 0.15%, 저축은행이 0.40%이며 저축은행 계정은 적자 상태다.

 

예금보험기금 보험료 수입액은 2018년 1조7천940억원, 2019년 1조8천445억원, 2020년 1조9천566억원, 2021년 2조347억원, 지난해 2조2천89억원으로 꾸준히 늘어왔다.

 

이런 가운데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에서 대규모 자금 인출 사태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국내에서도 22년째 제자리인 예금자 보호한도를 올리자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21일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현행 1인당 5천만원인 예금자 보호한도와 관련해 "2001년 기존 2천만원 한도에서 상향된 후 20년 넘게 그대로 묶여있는 것으로, 시대에 맞고 금융위기에 대비해 보호한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현행 5천만원 한도의 예금 보호액을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SVB 파산으로 촉발된 '뱅크런' 등 예금자 불안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윤창현 의원은 "예금보호 한도를 높여 더 안전한 금융보호망을 만드는 방향에는 동의한다"면서 "다만 예금보험료 인상이 서민들의 이자나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예금보험공사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예금자 보호한도, 목표기금 규모, 예금보험료율 등 주요 개선과제를 검토해 8월까지 개선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 청년일보=성기환 기자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