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오토파일럿 오작동 손배소 승소..."사전경고 있었다"

등록 2023.04.22 15:11:53 수정 2023.04.22 15:12:29
김두환 기자 kdh7777@youthdaily.co.kr

2020년 에어백 터져 다친 소비자, 40억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 기각

 

【 청년일보 】테슬라가 자율주행 보조 기능 오토파일럿 오작동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22일 연합뉴스가 로이터통신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고등법원 배심원단은 21일(현지시간) LA 주민 저스틴 슈가 테슬라를 상대로 낸 300만 달러(약 4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슈는 지난 2020년 테슬라 모델S 차량이 오토파일럿 작동 중 갑자기 연석으로 방향을 돌려 에어백이 터지면서 턱과 치아, 얼굴 신경을 다쳤다며 손해를 배상해달라는 소송을 낸 바 있다.


이에 테슬라는 운전자가 사용자 매뉴얼에 적시한 경고를 무시하고 시내 주행 중 오토파일럿을 사용했다며 사고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심리한 배심원들은 테슬라가 오토파일럿에 대해 주행을 부분적으로 자동화한 주행 소프트웨어일 뿐 자율주행 시스템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경고했으며, 운전자의 부주의가 문제였다고 판단했다.


로이터는 이번 판결이 테슬라 오토파일럿 관련 충돌 사고로 제기된 첫 소송 결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하지만 라즈 라즈쿠마르 카네기멜런대 전기·컴퓨터공학과 교수는 "사망자들이 관련돼 있고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일 때는 배심원의 관점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테슬라의 기술이 완전한 자율주행이 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할 것"이라며 "테슬라가 이번 전투에는 이겼지만 결국 전쟁에서는 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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