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 외화송금' 제재심 내달 개최...은행권 중징계 불가피

등록 2023.04.25 11:14:10 수정 2023.04.25 11:14:10
이나라 기자 nrlee@youthdaily.co.kr

13개 금융사 검사 결과 122억6천만달러 규모 외화송금
행장 등 최고경영자(CEO)는 제재 대상 포함되지 않을듯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 내달 이상 외화송금 관련 제재심의위원회를 다시 개최, 은행권의 징계 수위를 논의한다. 이미 예고한 대로 관련 회사들은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점쳐진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0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은행권의 이상 외화송금 안건을 상정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음 달 중 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어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규 위반 내용에 대해 더 짚어봐야 할 부분이 있어 다음 회의 때 명확히 하고 결론을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감원은 국내 은행 12곳과 NH선물 등 13개 금융사를 검사한 결과 122억6천만달러(약 15조9천억원)가 넘는 규모의 이상 외화 송금 거래를 통해 외국환거래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지난 4일 밝힌 바 있다.

 

금융회사별로는 NH선물이 50억4천만달러(약 6조5천억원)로 가장 많았고, 신한은행(23억6천만달러), 우리은행(16억2천만달러), 하나은행(10억8천만달러), 국민은행(7억5천만달러), 농협은행(6억4천만달러) 등이 뒤를 이었다.

 

대부분 거래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은행을 거쳐 송금됐다는 점에서 국내외 가상화폐 시세 차이(김치 프리미엄)를 노린 차익거래인 것으로 금감원은 보고 있다.

 

금감원이 예고한 대로 이상 해외송금에 연루된 금융회사들에는 중징계가 예상된다.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당시 브리핑에서 "외환 송금 규모도 워낙 컸고 중요한 사안이었던 만큼 관련 법규에 따라 책임 물을 수 있는 경우엔 고위 임원에 대해서도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행장 등 최고경영자(CEO)는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지난 12일 기자들과 만나 금융사 CEO에 대한 제재 가능성과 관련한 질문에 "현재 금융당국이 내부통제 미마련의 위법 기준과 요건을 정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어서 관련 제재를 하는 것에 개인적으론 신중한 입장"이라고 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관련 법규에 허용되는 최대한 엄정 제재를 할 예정"이라며 "CEO 제재 관련해서는 명확한 위규의 논거가 있어야 하는데 충분치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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