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보상 해외주식도"...국내증권사 통해 매매

등록 2023.06.19 08:50:52 수정 2023.06.19 08:51:09
김두환 기자 kdh7777@youthdaily.co.kr

금감원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 청년일보 】 국내 임직원이 글로벌 본사의 해외 상장주식을 해외 증권사를 통해 매매하거나 해외 금융기관에 매매 자금을 예치할 경우 외국환거래법 등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금융당국이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해외에 상장한 주식을 매매할 때 반드시 국내 증권사를 통해 거래해야 한다고 19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외국 증권사를 통해 해외 상장주식을 매매하거나 해당 자금을 사전 신고없이 해외 금융기관에 예치할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외국환거래법 및 자본시장법은 해외 상장주식을 매매할 경우 국내 투자중개업자(국내 증권사)를 통해 매매하도록 규정한다.


또 매매자금을 해외 은행 등 금융기관에 예치하면 외국환 은행(국내 은행)에 해외예금을 사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면 위반 금액에 따라 과태료, 경고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50% 감경받는다.


금감원은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해외 상장주식을 매매할 때 국내 투자중개업자에 신청해 외화증권을 본인 계좌로 입고한 후 매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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