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금융사 내부통제 강화"...'책무구조도'로 임원별 책임 강화

등록 2023.06.22 09:10:51 수정 2023.06.22 09:11:05
김두환 기자 kdh7777@youthdaily.co.kr

김주현 위원장, 금융협회장 간담회서 내부통제 개선안 발표
금융사 CEO '책무구조도' 작성...이사회 심의·의결 거쳐 당국에 보고

 

【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불완전 판매와 횡령 같은 금융사고가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책임을 명확히 묻기 위해 내부통제 제도를 개선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금융감독원과 함께 금융권 협회장 간담회를 열고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각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사전적으로 기재해두는 '책무구조도(responsibilities map)'가 도입된다. 대상은 지배구조법상 임원이며, 국내 대형 시중은행의 경우 20~30명 수준이다. 사외이사는 제외됐다. 작성된 책무구조도는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되고, 이후 금융당국에 제출되는 구조다.


회사 특성을 반영해 스스로 작성하는 책무구조도인 만큼 당국으로부터 승인받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책무구조도에서 금융회사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 책임자를 특정함으로써,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에 위임할 수 없도록 하는 원칙을 구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영국, 싱가포르 등 주요국에서 성공적으로 운영해 왔던 방식으로서, 국내 내부통제 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책무구조도에 기재된 임원은 내부통제 기준의 적정성, 임직원의 기준 준수 및 작동 여부 등을 상시 점검하는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특히 CEO는 책무구조도의 총 작성 책임자로, 각 임원의 통제활동을 총괄 관리해야 한다.


조직적이거나 장기간·반복적, 광범위한 사고발생 등 시스템 실패로 판단될 경우 이러한 관리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을 들어 CEO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다.


그간 횡령이나 부실 펀드 판매 등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해도 CEO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불명확한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위반한 임원에 대해 해임 요구·직무 정지 등 제재를 가할 명확한 근거가 생기는 것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개편의 방점이 금융회사 임원 '제재'가 아닌 금융사고 '예방'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금융사고 발생 시에도 객관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정도의 관리 조치를 충실히 한 경우 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사회의 내부통제 감시 역할도 명확해진다.


이사회 심의·의결 대상에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정책 관련 사항을 포함했고, 이사회 내 소위원회로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그간 '거수기'나 '경영진 방패막이'로 불리던 이사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은행과 금융지주에 우선 적용한 뒤 대형 금융투자회사, 보험회사, 중소형 금융회사 등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내부통제 제도 개편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형식적인 제도 변화가 아니라 조직 전체 구성원의 인식과 가치관을 바꿈으로써 실질적인 행태의 변화를 끌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제도개선 취지를 감안해 '정직한 영업'에 대한 최고경영진 의지를 직원들이 공감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펀드 불완전 판매와 대규모 횡령 사태 등을 현장에서 검사하면서 그 원인의 대부분이 내부통제 문제임을 확인했다"며 "경영진들이 자신의 책무로 인식하지 않았고 점검도 미흡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CEO와 임원의 책임이 명확해지는 만큼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금융사고 발생도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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