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사업자 의무 위반' 적발에...금감원, 전 금융사 점검 확대

등록 2023.07.03 08:00:00 수정 2023.07.03 08:00:04
김두환 기자 kdh7777@youthdaily.co.kr

IBK기업은행 근퇴법 위반 적발...전 금융사 대상 퇴직연금 운용실태 점검
은행·증권·보험 각각 2곳은 현장 점검 완료...금감원 "정기검사 일환"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최근 전 금융사들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운용실태 점검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IBK기업은행이 DC형과 IRP 가입자(근로자)의 퇴직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가입자의 지정 계좌로 퇴직연금 적립금을 지급해야 하는데도 사용자(기업주) 계좌로 지급하면서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이를 계기로 금감원은 유사사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 금융사들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운용실태 점검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금감원은 은행, 증권, 보험사 2곳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 IBK기업은행이 퇴직연금 사업자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의무 위반으로 제재를 받으면서 금감원이 전 금융권을 상대로 점검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기업은행 영업점 234곳은 2018년 5월 9일부터 2020년 12월 4일까지 퇴직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한 474건에 대해 퇴직연금 가입자가 지정한 계좌가 아닌 사용자 계좌로 퇴직연금 적립금 약 43억원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금감원의 제재를 받은 바 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에 따라 퇴직연금 가입자의 퇴직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부담금 계좌로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기업은행은 퇴직연금 사업자의 책무를 위반한 후 고용노동부가 퇴직급여를 사용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행정해석을 각 영업점에 통보한 이후인 2020년부터 2022년에도 또다시 퇴직급여 적립금 약 18억원을 사용자 계좌로 지급했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번 IBK기업은행과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금감원에서 전 금융사를 대상으로 점검에 나섰다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IBK기업은행과 같이 퇴직급여 지급을 가입자가 아닌 사용자 계좌로 지급한 사례가 나오다 보니, 타 금융사에서도 유사한 일이 벌어졌을 가능성을 두고 점검에 들어간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금감원은 전 금융사를 대상으로 IBK기업은행과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전 금융사를 대상으로 현황자료를 제출받은 이후, 은행·증권·보험 각각 2곳에 대해 직접 현장점검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퇴직연금 운용 관련해서 은행은 농협은행과 우리은행, 증권은 NH투자증권과 신한투자증권, 보험은 한화생명과 롯데손해보험을 대상으로 금감원에서 현장 점검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은행은 본사가 아닌 지점에서 퇴직연금 지급업무가 이뤄진다"며, "이로 인해 증권과 보험사에 비해 은행권에서 IBK기업은행과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퇴직연금 사업자의 현장조사와 관련해 최근 발생한 퇴직연금 이슈 때문이 아니라 연초에 계획된 수시 검사라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금검사팀에서 매년 검사를 나간다"면서 "수시 검사 일환으로 연초에 잡혀있던 검사계획에 따라 현장검사를 나간 것"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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