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미래에셋 '일감몰아주기' 승소...법원 "43억 과징금 적법"

등록 2023.07.11 15:54:25 수정 2023.07.11 15:54:33
김두환 기자 kdh7777@youthdaily.co.kr

법원 “합리적 고려·비교 없이 특수관계인에 부당 이익”

 

【 청년일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법 6-2행정부(부장판사 위광하)는 지난 5일 박 회장과 미래에셋그룹 8개 계열사가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공정위는 지난 2020년 9월18일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미래에셋컨설팅 운영 골프장과 호텔에 대해 합리적 고려·비교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킨 행위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3억91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미래에셋 소속 8개 계열사와 박 회장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2020년 12월11일 서울고등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들이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과 호텔에 대해 합리적 고려·비교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몰아줬다고 판단했다. 또 박 회장의 묵시적인 동의나 승인으로 이 사건 각 거래에 관여한 부분이 인정된다고 봐 공정위 처분은 적법하다고 최종 판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공정위가 특수관계인에 대한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부당한 이익제공 관련 규정을 독자적으로 적용한 첫 번째 사례에 대한 판결”이라며 “법원이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여부, 상당한 규모의 거래인지 여부,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된 이익의 부당성, 특수관계인의 관여 여부 등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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