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재건축 탄력...1·6구역 50층 이상 초고층 들어선다

등록 2023.09.14 09:42:10 수정 2023.09.14 09:42:20
전화수 기자 aimhigh21c@youthdaily.co.kr

지구단위계획안 서울시 심의 통과

 

【 청년일보 】서울 강남구 압구정아파트지구에 최고 50층 안팎의 건물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14일 전날 열린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지구단위계획안은 1976년 지정된 기존의 압구정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해  건축물의 용도, 밀도, 높이 등 규제 완화가 핵심이다. 

 

1·6구역 모두 용적률은 기준 230%, 법적 상한 300%를 적용한다. 최고 50층 내외 건축이 가능한 수준이다. 2∼5구역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재건축 계획이 확정된 바 있다. 

 

기존 아파트지구 내 상업 기능을 담당하던 중심시설용지에 주거용도를 도입할 수 있게 된다. 

 

또 개발잔여지에는 기존에 허용하지 않던 비주거용도의 건축도 가능해진다.

 

다만 중심시설용지 주거용도 허용은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주거용도 허용 시 발생하는 개발이익(지가 상승)을 고려해 5∼10% 범위의 공공기여가 필요하다.

 

시는 주민 재열람 공고를 거쳐 하반기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최종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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