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금융 수요 확대에 사기행위도 '쑥'...금융권, 대책 마련 '고심'

등록 2023.10.09 08:00:00 수정 2023.10.09 08:00:03
이나라 기자 nrlee@youthdaily.co.kr

전통적 계좌이체형 보이스피싱 피해는 감소세...사기 수법 진화·교묘
금융당국·은행권, 금융사기 발생 시 은행에도 일정 부분 책임 묻기로
금감원, 피해복구 보다는 예방 우선..."빠른 신고로 2차 피해 막아야"

 

【 청년일보 】 은행의 디지털 전환에 힘입어 비대면 금융 서비스 수요가 크게 늘면서 이들을 상대로 한 금융사기 역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기관이나 은행을 사칭한 전통적인 보이스피싱부터 최근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악성 앱을 설치하고 금융·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스미싱까지 금융사기 수법이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금융당국과 은행들은 금융 소비자들의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주의보를 발령하는 한편, 피해보상과 예방교육 등 해결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9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해 계좌이체형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천45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1천682억원) 대비 13.7%(231억원) 줄어든 수치다.

 

피해유형별로 보면 가족·지인, 공공기관 등을 사칭하는 대표적인 보이스피싱 방법인 사칭형 피해가 1천140억원으로 전체의 78.6%를 차지했다. 대출 빙자형 피해는 311억원으로 21.4% 수준이었다.

 

이 같은 전통적인 방식의 보이스피싱의 경우 피해예방 홍보가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던 관계로 피해액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여전히 연령별로 피해 정도의 편차가 크고 피해금액의 보상이 쉽지 않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실제로 지난해 보이스피싱 환급률은 26.1%에 그쳤으며, 피해액 중 피해자에게 환급된 금액은 379억원에 불과했다. 특히 연령에 따른 피해 편차도 컸는데, 60대 이상의 피해액이 673억원으로 전체의 46.7%, 50대는 477억원으로 33.1%를 차지해 피해자 대부분이 고령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최근 사기범이 오픈뱅킹을 통해 피해자의 다수 계좌에 접근할 수 있어 1인당 피해규모가 2019년 이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최근에는 비대면 금융거래가 늘어나면서 범행수법 역시 진화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스미싱 피해를 꼽을 수 있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fishing)의 합성어로, 악성 앱을 설치하는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통해 금융·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이다.

 

최근 3년 간 스미싱 피해는 총 43만6천333건 적발됐는데, 그 중 택배 배송문자를 사칭한 유형이 전체의 65%(28만3천831건)에 달했다. 또한 건강검진, 교통범칙금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청첩장, 부고장 등 지인을 사칭하는 유형이 지난해 1만7천726건에서 올해 7만3천364건으로 폭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 5일 은행권과 손을 잡고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기준'을 마련, 비대면 금융사고 발생 시 은행에도 일정 부분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로 했다.

 

금감원은 "그동안 신분증 노출이나 악성 앱 설치 등의 경우 이용자의 중과실로 간주해 피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앞으로는 고객의 과실뿐만 아니라 은행의 금융사고 예방노력 정도를 고려해 책임을 분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감원은 주요 피해사례를 고려한 시나리오 기반의 '이상 거래 탐지 룰' 51개와 대응절차를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해당 이상거래 탐지 룰은 내년 1월부터 전 은행권에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금감원은 "이용자가 휴대전화에 신분증 사진이나 비밀번호를 저장해 금융사고로 이어질 경우 이용자의 과실이 적용되어 피해구제가 제약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또 내년 탐지시스템의 운영이 본격화하면 실제사례를 중심으로 배상비율 등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금융당국은 가상잔산에도 동일한 잣대를 적용해 가상자산거래소에도 보이스피싱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적용해 일반 금융회사와 동일한 피해구제 절차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금융사고에 대해 피해복구 보다는 예방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을 경우 본인 계좌 또는 사기범 계좌의 금융회사나 금융감독원 콜센터로 피해사실을 신고해 신속하게 계좌를 지급 정지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계좌정보 통합관리 서비스에서 명의도용 피해가 없는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가 노출됐다고 판단될 경우 금융소비자포탈인 파인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노출자'로 등록해 추가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