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 인상...1천250원→1천400원

등록 2023.10.07 08:20:42 수정 2023.10.07 08:20:54
전화수 기자 aimhigh21c@youthdaily.co.kr

청소년 720원→800원...어린이 450원→500원
1회권과 정기권도 조정요금에 맞춰 연동조정

 

【 청년일보 】 지난 7월 대중교통 요금 인상 확정에 따라 서울·인천·경기 지하철을 탑승 시 1천400원의 기본요금을 내야 한다. 서울의 대중교통 요금이 오른 것은 2015년 6월 이후 8년 1개월 만이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수도권 지하철 요금 동시 조정에 따라 이날부터 서울, 인천, 경기, 코레일 등 수도권 전철 전체 구간이 함께 올랐다.

 

지하철 기본요금은 카드 기준 일반 1천250원에서 1천400원, 청소년 720원에서 800원, 어린이 45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됐다. 청소년·어린이 요금은 현재 할인 비율(청소년 43%·어린이 64%)을 유지했다.

 

수도권지하철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기권도 조정되는 기본요금에 현재 할인 비율을 그대로 적용해 연동 조정된다. 서울전용 1단계의 경우기존5만5천 원에서 6만1천600 원으로 18단계의 경우 기존 11만7천800원에서 조정 후 12만3천400원까지 인상된다.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이나 조조할인 등 요금 관련 혜택은 지속된다. 다만 대중교통별로 기본요금이 다르기에 사전에 요금 관련 정책을 살펴달라고 시는 당부했다.

 

통합환승할인의 경우 기본요금은 이용수단 중 가장 높은 요금으로 부과하고, 총 이용거리가 기본거리 10km를 초과하는 거리부터 5km당 100 원씩 추가요금을 부과한다. 조조할인의 경우 6시30분 이전에 이용하는 첫 번째 대중교통수단에 대해 기본요금의 20%를 할인 적용한다. 

 

자세한 정보는 서울교통공사 등 지하철 운영기관 홈페이지나 또타 애플리케이션, 역사 안내문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서울시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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