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경총 "악법 거부 환영"

등록 2023.12.01 17:45:31 수정 2023.12.01 17:45:31
전화수 기자 aimhigh21c@youthdaily.co.kr

윤대통령,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 재가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방송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에 이은 세 번째 거부권 행사다.

 

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덕수 총리가 주재한 임시국무회의를 통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따라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국회로 다시 넘어가 재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4일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첫 거부권을 행사했다. 또 5월 16일에는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했다.

 

법안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건으로 한다. 재의결시 해당 법안은 법률로 확정된다. 

 

노란봉투법은 지난달 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와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 전 국회 로텐더홀에 모여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남발 규탄 및 민생법안 처리 촉구대회'를 열고 "헌정질서 훼손"이라고 규탄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건 행사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경총은 입장문에서 노란봉투법이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 붕괴와 함께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한으로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악법이라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경제와 미래세대를 위한 결단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앞서 한국노총은 정부의 노란봉투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에 대해 성명을 내고 "정부와 여당이 민의를 저버렸다"며 "사법부와 입법부의 판단을 깡그리 무시하고 오로지 사용자단체만의 입장을 조건 없이 수용했다"고 비판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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