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양도세' 기준 10억→50억 상향

등록 2023.12.21 10:46:24 수정 2023.12.21 10:59:34
김두환 기자 kdh7777@youthdaily.co.kr

기획재정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청년일보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 요건이 현행 종목별 1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 중 종목당 보유금액 10억 원 이상을 50억 원 이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의 배경에 대해 고금리 환경이 지속되고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등 자본시장 상황을 고려했고,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연말 주식 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상장주식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종목당 일정 지분율 또는 종목당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경우 과세표준 3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20%, 3억 원 초과분은 25%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이에 연말이면 주식 큰손들이 세금을 피하고자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하는 일이 벌어졌다. 종목당 10억원 기준도 현실적으로 너무 낮아, 주식 투자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져왔다.


일부 투자자들은 이 같은 매도세가 주가 하락요인으로 작용한다며 대주주 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요구해왔다.

 

기재부는 대주주 기준 완화를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6일 국무회의 등을 거쳐 연내 개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조정 기준은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