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긴급회의…"유엔 이사회 결의 위반"

등록 2026.03.14 17:31:44 수정 2026.03.14 17:31:44
강필수 기자 pskang@youthdaily.co.kr

"도발 행위 즉각 중단 촉구"

 

【 청년일보 】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14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안보실은 회의에서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가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고 필요한 조치 사항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들을 위반하는 도발 행위로,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현재 한미연합연습 자유의 방패(프리덤 실드·FS) 연습 기간(9~19일)인 점에서 관계기관에 대비 태세 유지에 더욱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안보실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 및 이와 관련한 조치에 대해 보고했다.

 

앞서 합참은 "오늘 오후 1시 20분께 북한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미상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포착했다"며 "미사일은 약 350km를 비행했으며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1월 27일 동해상으로 발사한 이래 47일 만으로, 올해 들어 3번째 발사다. 북한이 한 번에 10여 발의 탄도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무력시위 성격이라는 분석이다.

 


【 청년일보=강필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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