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거 (上)] "부동산 중개비에서 월세지원까지"...보호 사각지대 청년의 주거권 보장

등록 2023.12.24 13:00:02 수정 2023.12.24 13:11:17
전화수 기자 aimhigh21c@youthdaily.co.kr

계약에서 이사까지 촘촘한 지원...청년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 지원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청년월세지원 사업
지원예산 14배 증액...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시행

 

청년 주거 문제는 사회성원으로서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기본권 보장과 관련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청년들이 처한 상이한 경제적 상황과 함께 원하는 주거 형태와 실제 거주 형태도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청년일보는 부동산 거래부터 입주까지 청년 주거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의 지원책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한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上) "부동산 중개비에서 월세지원까지"...보호 사각지대 청년의 주거권 보장

(中) "반값주택에 부동산도우미까지"…'주거불안' 청년에 손 내미는 지자체

(下)  청년주거 정책 수혜자 기준 현실화 모색...사회구조적 인식전환 시급

 

 

【 청년일보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이다. 

 

서울시에서는 청년 주거 안정 시책으로 청년의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부터 월세 보증금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주거 복지 향상에 나서고 있다. 

 

정책 효율성과 실효성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는 경제적, 사회적 자립으로 가는 이행기의 청년들의 고충 해소와 함께 경제적 부담 등으로 인해 다양한 기회를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체감형 정책 지원으로 청년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계약에서 이사까지 촘촘한 지원...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청년 주거 부담은 사회성원으로서 첫 발을 내딛는 청년층의 가장 중요한 기본권을 위협하는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최근 전세사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년층에 대한 관심이 집중하면서 중요한 사회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서울시는 앞서 일자리, 학업 등으로 이사가 잦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 주거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먼저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은 이사 빈도가 높고 주거 환경이 열악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로 이사 오거나 서울 내에서 이사한 청년을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최대 40만원까지 실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청년정책 콘테스트 최우수 정책 제안 과제로 선정된 아이디어를 적극 수용해 청년들이 직접 제안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사 시 구매한 종이가구 비용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며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지난 2022년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서울시에서 시작된 사업은 올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청년·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신청 문턱을 낮췄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대비 신청자가 약 91.6% 늘어 2022년 5천201명에서 올해 9천966명가지 증가했다. 이중 소득 기준‧거주 요건 등을 충족한 6천155명이 올해 최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됐다. 총 20억원 규모로, 1인 평균 지원금액은 32만원이다.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목돈 마련이 어려운 근로청년 및 취업준비생의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용 부담경감을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만19~39세 이하의 청년이며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최대 2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서울시의 지원 금리는 대출금의 연 2.0%다.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청년월세지원 사업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을 위해 서울시가 시행하는 청년주거복지사업이다. 

 

올해 시행한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이하 청년1인 가구다. 형제자매와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신청이 가능하다. 

 

공유주택(쉐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자 포함)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은 동시 지원 신청 가능하다.

 

다만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사업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자 및 ’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자는 지원 불가하다. 

 

거주 요건은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그리고 월세 60만원 이하 월세 거주 무주택자로 한정한다. 

 

월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며 최대 12개월 동안 총 240만원의 월세를 생애 1회 지급한다.

 

단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한다. 예를 들어 차임(월세) 10만원은 월 1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관리비가 포함된 경우 관리비를 제외 하고 월세만 지급한다.

 

 

지원 요건 중 소득요건은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가구다.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은 최근 3개월 평균액이 ’23년 기준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한다.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을 기준으로 한다. 

 

단 2023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수급)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수급)자 및 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수급)자는 지원이 불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예산 14배 증액...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서울시는 청년들의 임차보증금 지원을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비용 부담 등에 따른 보증보험 가입을 주저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이란 평가다. 

 

시에 따르면 "서울시 청년은 대부분이 전세나 보증부 월세에 거주하고 있으나, 보증금 보호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비율은 30세 미만이 1.7%, 30~39세가 4.1%다." 이는 이는 매우 낮은 실정이란 평가다.  

 

제도는 이같은 임차보증금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시행됐고 시행 첫해인 지난해에 신청 기간 1개월 동안 857가구가 신청했다. 소득이 낮은 순으로 610가구를 선정(평균 16만 3,578원)해 청년들의 소중한 자산 915억원을 지켜내는 효과를 거두었다는 평가다. 

 

보다 두터운 취약 계층 청년 보호를 위해 올해 국토교통부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전세 사기에 취약한 사회초년생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 

 

신청 방법은 먼저 신청인이 보증가입(HUG, HF, SGI) 후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납부하면 된다.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신청하거나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구청에 방문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최대 30만 원까지 보증료를 신청인 계좌 입금을 통 돌려준다.

 

제도 시행에 대해 김철희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청년들이 자립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다양한 기회를 만나 도약할 수 있도록 청년들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계속 추진해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사업은 국무조정실 주관 ‘전국 지자체 청년대상 우수사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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