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예고...내부통제 평가 비중 15%로 확대

등록 2023.12.29 09:01:31 수정 2023.12.29 09:01:54
이나라 기자 nrlee@youthdaily.co.kr

개정안 내년 2월 7일까지 규정 변경 예고
수협은행 원화예대율 규제 5년간 한시 완화

 

【 청년일보 】 최근 대형 금융사고가 잇따르자 금융당국이 은행의 경영실태평가에서 내부통제의 평가비중을 대폭 상향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내년 2월 7일까지 규정변경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개정안에 따르면 경영실태평가에서 경영관리 세부항목으로 분류되던 내부통제가 별도 평가부문으로 분리된다. 평가비중도 기존 5.3%에서 15%로 대폭 상향된다.

 

금융위는 은행감독 측면에서 내부통제 실태를 강화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Sh수협은행에 대한 원화예대율(원화 대출금/원화 예수금) 규제를 5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이차보전방식의 정책자금대출은 원화예대율 규제에서 원화대출금 산정에 포함된다.

 

다만 금융위는 내년도 예산에서 수산자금정책자금 공급이 큰 폭으로 확대(올해 3조4천억원→내년 4조1천억원)됐고, 수협은행이 이차보전방식의 수산정책자금을 취급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규제를 완화한다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