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협력사 폭언에 수천만원 금품수수까지"…LH, 최근 5년간 비위행태로 징계 '285건'

등록 2024.01.11 08:30:00 수정 2024.01.11 08:30:05
최철호 기자 cch8815@youthdaily.co.kr

임직원 행동 강령 위반 '101건' 가장 많아...징계수위는 견책 141건 등 경징계 '최다'
금품·향응 수수로 '파면'...중징계인 해임 및 파면조치 44건, 고발조치는 7건에 불과
국가 업무위탁 운영 공기업 불구 내부직원 비위행태 '점증세'...내부통제시스템 '부실'
임직원 투기 의혹 사건 이어 철근 누락 사태 등 연이은 대국민사과...국민불신 '자초'

 

【 청년일보 】 임직원 땅투기의혹 사건에 이어 철근 누락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돼 전 국민적 공분을 야기한 바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임직원들의 비위행위도 끊이질 않는 등 모럴헤저드 수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비위 행태는 협력사 직원을 상대로 한 폭언은 물론 여비를 부당하게 수령하고, 수천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는 등 다양했다.

 

특히 국가로부터 업무 위탁을 받아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으로, 그 어느 기업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집단인 만큼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매년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 조치가 점증세라는 점에서 더욱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

 

11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공개된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3분기) LH의 임직원들의 비위행위로 인해 징계 조치된 건수는 총 285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징계 조치 건수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9년과 2020년 35건이었고, 이어 2021년 96건으로 급증했다. 2022년 74건이었고, 지난해 3분기 기준 총 45건의 비위행위가 적발돼 징계조치됐다.

 

 

 

 

징계 사유로는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이 101건으로 가장 많았고, 취업규칙 위반 75건, 업무처리 부적정 61건,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27건의 순이었다.

 

LH의 내부 임직원 행동강령 규정에 따르면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부당 이득의 수수' '골프 및 사행성 행위' '성희롱' 등의 행위를 금지 및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조치된 징계수위는 견책이 14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감봉 63건, 정직 33건, 파면 24건, 해임 20건, 강등 4건의 순이었다. 특히 중징계 수위인 파면 및 해임 조치된 사례가 44건에 달했으나, 수사기관에 고발된 사례는 7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278건은 고발 조치 하지 않았다. 

 

임직원 징계수위는 가장 낮은 견책부터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순으로, 해임과 파면조치의 경우 중징계 수위로 풀이되고 있다.

 

이들의 비위행위는 협력사 직원에게 폭언을 행사하거나, 여비를 부당하게 수령하고, 수천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는 등 매우 다양했다.

 

일례로, 최고 징계수위인 파면의 경우 지난 2019년 상반기에만 7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LH에 민원을 신청한 개인·단체 등 직무관련자들로부터 사업 승인 및 계약 등 이익을 제공하면서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수수한 금액은 최소 260만원부터 최대 3천 586만원으로 드러났다.

 

LH는 일반적인 징계양정 기준 외에도 '채용비리'를 비롯해 '정규직전환 비리'·'부동산의 취득제한 등'·'이해충동방지법'·'음주운전'·'금품 향응 수수' 등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을 별도로 규정해두고 있다. 즉 공기업인 만큼 임직원들의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고 있다는 걸 기관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 내부 직원들의 이른바 '땅 투기 사건'으로 논란이 야기, 전 국민적 공분이 극에 달했던 지난 2021년의 경우 임직원들의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 조치가 가장 많았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LH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다양해 분야를 특정하긴 어렵지만, 당시 일부 직원들의 땅 투기의혹 사건 여파로 이후에는 내부통제가 강화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당시 LH의 임직원들은 국민 앞에 고개를 숙이며 대국민 사과를 할 정도로 국민들의 불신이 고조된 시기였다는 점에서 내부통제시스템의 부실에 대한 지적을 면하기는 어렵다는 게 대체적이다.

 

더구나 지난 2023년 9월 LH 감사위원회가 실시한 감사 결과에서는 직원 A씨는 내부 규정을 어기고 별도의 복무처리 없이 출·퇴근 시간 및 휴게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는가 하면 다른 직원에게 시간외근무를 대신 서게 하는 한편 근무일지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의 수법으로 시간외근무 수당을 부당 수령했다. 이에 더해 A씨는 협력사 직원에게 폭언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LH감사실은 A씨가 속한 해당 본부장에게 부당 수령한 수당을 회수토록 지시했으나, 징계 처분 수위는 경징계에 머물렀다.

 

다시 말해 LH 일부 직원들은 그동안 금품 수수 및 출장여비를 부당하게 수령하고, 겸직을 금지하도록 한 내부 규정을 무시하는 등 모럴헤저드에 빠져 있던 셈이다. 

 


아울러 LH는 내부 징계조치와 관련 다소 일반적인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적시한 반면 일부 중징계 사안에 대해서는 추상적으로 적시하는 등 숨기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LH가 지난해 9월 공공주택 설비처를 상대로 감사한 결과 보고서에는 여타 보고서와는 달리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에서 '관련자는 임직원 행동강령 등에서 정하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라는 식의 추상적인 표현으로 적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LH 한 관계자는 "비위내용이 자세히 명시되지 않았다고 해서 다른 의도가 있거나 특별한 케이스는 아니다"라면서 "파면사유와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접근하기도 쉽지 않고 대외적으로 공개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직원의 투기 의혹과 철근 누락 시공 등으로 국민들의 불신감 고조되고 정부의 고강도 개혁안을 압박 받은 LH는 그동안 공공주택 개발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해체하는 한편 민간 건설사와의 경쟁 체제를 도입한다는 개혁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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