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서울시 스터디 카페 운영실태 조사 결과 환불·해지 관련 불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스터디카페 관련 상담은 2019년 119건에서 2022년 294건으로 급증했다.
이 중 환불·해지 관련 불만이 229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시가 한국여성소비자연합과 합동으로 시내 스터디카페 341곳을 현장 조사한 결과 23.2%에 해당하는 79곳은 청약 철회 규정에 '무조건 환불 불가'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3항 상 환불 불가 약관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
시와 연합은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 업체에 대해 조사를 의뢰하고 스터디카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부재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청약 철회 및 환불과 관련한 분쟁 해결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할 예정이다.
스터디카페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에서 대응 방법을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무인 스터디카페가 늘면서 이용약관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결제하고 환불 등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이처럼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새로운 거래 유형을 계속 모니터링해 피해 예방 방법을 안내하고 소비자를 보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