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용 부담 경감...0세 부모급여 월 100만원으로 인상

등록 2024.01.11 13:25:41 수정 2024.01.11 13:25:41
전화수 기자 aimhigh21c@youthdaily.co.kr

영아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조처
보건복지부, 1세 아동 월50만원 부모급여 지급

 

【 청년일보 】 정부는 영아를 키우는 가정의 부담 경감을 위해 부모급여 지원금을 인상한다. 

 

11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따르면 육아 부담 경감을 위해 기존 0세 월 70만원, 1세 월 35만원 지급해온 부모급여가 올해부터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부모급여 인상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저출산 인식조사에서 저출산 5대 핵심 분야와 주요정책 중 가장 중요한 부문으로 양육비용 부담 경감이 1순위에 오르는 등 지원 필요성이 증가한 육아 부담 경감을 위한 조처다. 

 

지난해 출산·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해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한다는 취지로 도입했다. 

 

부모급여를 처음 받을 때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기존에 부모급여를 받고 있던 아동의 경우 올해 1월부로 연령에 따라 인상된 부모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인상된 부모급여는 오는 25일부터 신청한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매월 25일 입금된다.

 

부모 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김현숙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새해부터 확대된 부모급여를 지원해 출산 및 양육 초기 경제적 부담을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겠다"며 "양육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양육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시간제 보육을 확대하는 등 종합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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