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의 부담 경감을 위해 전기요금 인상을 1년 더 유예한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월 킬로와트시(㎾h)당 13.1원, 5월 ㎾h당 8원의 전기요금 인상 당시 취약계층 인상 적용 유예 기간을 1년으로 정했다.
'설 민생안정대책'에 따르면 전기요금 인상 유예 대상 가구는 취약계층 약 365만가구다. 장애인, 상이·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3자녀 이상 가구 등이 해당한다.
이같은 전기요금 인상 유예에 따라 취약계층 가구당 월 최대 6천604원의 전기요금 할인을 받게 됐다.
정부는 아울러 겨울철 에너지바우처,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등의 단가도 상향했다.
에너지바우처는 가구 평균 15만2천원에서 30만4천원으로, 등유바우처는 31만원에서 64만1천원으로, 연탄쿠폰은 47만2천원에서 54만6천원으로 단가를 올렸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