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제 해제에 공사비 급등"…강남3구 제외한 전지역 분양가, 시세 추월

등록 2024.01.22 09:06:02 수정 2024.01.22 09:06:15
최철호 기자 cch8815@youthdaily.co.kr

정부 작년 1월 강남 3구·용산구 제외 서울 전 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 해제
강남 3구 제외 서울 3.3㎡당 분양가 평균 3천505만원…매매가 3천253만원

 

【 청년일보 】 지난해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아파트 분양가가 시세보다 비쌌던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분양가 상한제가 풀리고 공사비도 오르면서 분양가는 급등했지만, 부동산 경기침체로 시세는 최근 2년 연속 하락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2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공급된 아파트 분양가는 3.3㎡당 평균 3천508만원으로 전년(3천476만원)에 비해 32만원(0.9%), 2년 전(2천799만원)보다 709만원(25%) 각각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서울 아파트 3.3㎡당 평균 매매가격은 지난 2021년 4천277만원에서 2022년 4천130만원, 2023년 4천25만원 등으로 2년 연속 하락했다.

 

이에 지난 2021년에는 3.3㎡당 평균 분양가가 시세보다 1천478만원 저렴했지만, 그 격차가 2022년에는 654만원, 지난해에는 517만원 등으로 2년 새 3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됐다.


서울 전체 지역을 놓고 보면 분양가가 시세를 앞지르지 않았지만, 분양가 상한제가 유지되고 있는 강남 3구와 그 외 지역을 따로 떼어놓고 보면 다른 결과가 나온다.


정부는 작년 1월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전 지역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해제했다.


지난해 강남 3구를 제외한 서울 지역의 3.3㎡당 분양가는 평균 3천505만원으로 전년(3천442만원)에 비해 63만원, 2년 전(2천549만원)에 비해서는 956만원(37.5%) 급등했다.


반면, 이 지역의 3.3㎡당 평균 매매가는 2021년 3천506만원에서 2022년 3천276만원, 2023년 3천253만원 등으로 2년 연속 하락했다.


이에 따라 2021년 시세보다 957만원 낮았던 분양가가 2022년에는 시세를 추월했고, 그 격차가 2022년 66만원에서 지난해에는 252만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경기 지역도 지난해 분양가가 시세를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지역 3.3㎡당 평균 분양가는 2022년 1천578만원에서 지난해 1천867만원으로 289만원(18.3%) 오른 반면, 매매가는 1천787만원에서 1천710만원으로 77만원(4.3%) 내렸다.


이에 따라 2022년 시세보다 209만원 쌌던 분양가가 지난해에는 시세보다 157만원 비싸졌다.


인천과 지방 역시 2022년 분양가가 시세를 추월한 뒤 지난해 격차가 더 벌어졌는데, 서울이나 경기 지역보다 분양가와 시세 간 격차가 더 컸다.


인천의 경우 작년 3.3㎡당 분양가가 평균 1천713만원으로 시세(1천393만원)보다 320만원 높았고, 지방의 3.3㎡당 평균 분양가가 1천575만원으로 시세(1천139만원)보다 436만원이나 비쌌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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