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적용유예 반대...이수진 의원 "산업안전보건체계 구축 시급"

등록 2024.01.22 10:24:41 수정 2024.01.22 10:53:35
전화수 기자 aimhigh21c@youthdaily.co.kr

"적극적 법 적용 사업장 내 산업안전보건체계 구축 시행해야"

 

【 청년일보 】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를 반대하며 정부의 사업장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정의당·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를 반대하며 적용 유예가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적극적인 법 적용을 통해 사업장 내 산업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고 시행해야 한다"며 "동시에 정부는 사업장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이학영 의원은 "인간이 일하다가 집에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비극은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된다"며 "법 시행으로 예산과 정책으로 안전한 산업 현장으로 만들도록 함께 노력해야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법으로 규율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사업장이 크냐 작냐에 따라 노동자의 목숨값을 차별하는 부조리하고 비정한 현실을 하루속히 끝내야 한다"고 언급했다. 

 

민주노총 이경수 위원장은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목숨은 거래 대상이 아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유예를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김동영 위원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유예해 달라는 중소기업 사업주의 이유가 경영상의 어려움이라면, 국민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달라는 이유는 일터에서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건강 때문이다"며 "적용 유예 연장과 관련해 좌고우면하지 말고 노동자와 국민의 생명을 지킬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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