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용지 연체대금 1조5천억원 돌파에...LH 공적기능 수행 차질 우려

등록 2024.01.23 09:35:45 수정 2024.01.23 09:35:59
전화수 기자 aimhigh21c@youthdaily.co.kr

LH 공동주택용지 연체금액 1조원 초과 10년만에 처음
일시 유동성 위기 건설사 사업부지 매입 등 차질 우려

 

【 청년일보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각한 공동주택용지의 분양대금 연체금액이 1조5천억원을 넘어서며 자금 사정 악화에 따른 공적 기능 수행 차질 우려가 나온다. 

 

23일 LH에 따르면 이달 15일 기준 건설사의 공동주택용지 분양대금 연체 규모는 약 1조5천19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H 공동주택용지 연체금액이 1조원을 넘어선 것은 2013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LH의 공동주택용지 대금 연체 급증은 고금리 여파에 따른 분양 경기 악화와 함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에 따른 건설사의 자금조달 난항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PF 대출 만기 연장을 못하면서 공개 매각에 들어가는 등 자금 경색에 따른 건설업체 경영난 등이 겹치면서 LH의 공동주택용지 분양대금 연체가 급증했다는 해석이다. 

 

공동주택용지 대금 연체 여파는 LH의 공적업무 추진 차질 우려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LH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로 지목된 다가구주택의 경우 2명 이상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고 피해자 전원의 동의 아래 사전협의를 신청하면 매입이 가능하도록 매입 요건을 변경한 바 있다. 기존에는 전체 세대가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고 전원이 동의해야만 매입 가능했지만 피해자 동의만 있어도 매입이 가능토록 변경한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택지와 민간에 매각된 토지 중 반환된 용지를 공공주택 용지로 전환하는 방법을 통해 5천가구 이상의 주택공급 물량을 확보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토지 매수자가 원하는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가 가능한 '토지리턴제'를 올해 말까지로 1년 연장하고 적용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LH 주도로 일시적 유동성을 겪는 건설사의 사업부지 매입과 직접 시행 및 3기 신도시 주택 조기 착공 및 공공투자 조기집행 등을 주문했지만 공동주택용지 대금 연체에 따른 자금 경색으로 사업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