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보 무임승차 근절...피부양자 '6개월 거주 의무화'

등록 2024.01.24 09:41:32 수정 2024.01.24 09:41:40
전화수 기자 aimhigh21c@youthdaily.co.kr

건강보험법 개정안 4월 3일부터 시행
자격요건 국내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

 

【 청년일보 】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무임 승차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에 따르면 외국인과 재외국민 무임승차 문제 해결을 위해 피부양자 자격 요건에 국내 거주기간 6개월 이상 조건을 추가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오는 4월 3일부터 시행된다.   

 

외국인과 재외국민 무임승차는 외국 체류 가족의 피부양자 등록을 통해 국내에서 수술 등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등 건보료 부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제기돼 왔다. 

 

정부는 앞서 2019년 7월부터 한국 입국 후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은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니면 의무적으로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등 외국인 가입과 보험료 부과 기준을 강화한 바 있다. 

 

다만 일부 외국인이 입국 직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치료·수술 등 보험 혜택만 받고 출국하는 사례가 문제로 지적돼 왔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공단은 외교관이나 외국 기업 주재원 가족 등이 국내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를 고려해 피부양자가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이거나 배우자일 경우와 유학(D-2)·일반연수 초중고생(D-4-3)·비전문취업(E-9)·영주(F-5)·결혼이민(F-6) 등 거주 사유가 있으면 즉시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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