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유예 합의 불발...50인 미만 사업장 전면 적용

등록 2024.01.25 11:28:12 수정 2024.01.25 11:28:22
전화수 기자 aimhigh21c@youthdaily.co.kr

국회 본회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처리 무산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

 

【 청년일보 】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유예 법안을 처리하는 문제가 여야간 합의 불발로 무산됐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중대재해법 전면 시행 2년 유예 법안 처리 마지막 기회인 이날 본회의 유예안 상정이 여야가 합의 도달에 이르지 못해 무산됐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되게 됐다.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부상·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혹은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것이 골자다. 유예 법안은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2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법안은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전날 회동에서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 2년 유예 법안의 25일 본회의 처리 문제를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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