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뱅크런' 우려 원천 차단...행안부·금융위, 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공동 추진

등록 2024.02.05 13:58:27 수정 2024.02.05 13:58:27
이나라 기자 nrlee@youthdaily.co.kr

정보 주고받고, 검사계획·사후조치 협의 등 업무협약 체결
금감원·예보·중앙회, 검사협의체 구성...행안부 금융전문성 보완

 

【 청년일보 】 지난해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 위기 사태를 겪은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감독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가 감독 강화를 위해 손을 잡았다.

 

5일 정부 등에 따르면 행안부와 금융위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의 경영 건전성 기준을 금융위와 협의를 통해 다른 상호금융기관에 준해 정하게 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새마을금고 경영건전성 상시 감독에 필요한 정보를 행안부로부터 정기·수시로 제공받게 된다.

 

반대로 행안부는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가 제공받은 정보를 토대로 새마을금고를 모니터링한 결과와 다른 상호금융 기관의 경영건전성 관련 정보를 금융위로부터 제공 받을 예정이다.

 

또 양 기관은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검사대상 선정 등 검사계획 수립, 검사결과에 따른 사후조치를 두고도 상호 협의키로 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새마을금고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는 지역사회의 중요한 서민금융기관"이라며 "금융당국과 긴밀하게 협력해 새마을금고가 건전하게 성장하고 신뢰받는 금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새마을금고는 서민경제의 버팀목임과 동시에 우리 금융시장 안정에 적지 않은 중요성을 가지는 금융기관인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력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이 같은 행안부와 금융위의 행보는 지난해 7월 새마을금고 부실 관리로 뱅크런 위기가 커지자 금고 감독과정에 금융당국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특히 금융 분야에서 전문성이 떨어지는 행안부가 감독하면서 건전성 관리가 부실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이에 지난해 11월 발표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에는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 제고를 위해 행안부와 금융위가 협력하는 방안이 담겼다.

 

혁신안에 따라 작년 12월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에 새마을금고 감독 전담조직이 설치됐고, 이번 협약은 행안부와 금융위의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원칙과 규칙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은 체결 즉시 시행된다. 협약에 따라 실제 검사업무를 수행할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검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 위한 협약을 이달 안으로 체결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