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80%, 회계·재무 전문가 자격 요건 기재 미흡"

등록 2019.07.31 13:58:30 수정 2019.07.31 13:58:42
길나영 기자 layoung9402@gmail.com

기본자격과 근무 기간 요건 충실히 기재한 업체, 20.5%
금융당국 "작성 기준 명료화…기재 시 유의사항 안내"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감사위원회가 있는 상장사 10곳 중 8곳은 감사위원 중 회계·재무 전문가의 기본 자격이나 근무 기간 등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상장사 425곳 중 사업보고서에 회계·재무 전문가인 감사위원의 기본자격과 근무 기간 요건을 충실히 기재한 업체는 87곳(20.5%)에 그쳤다고 31일 밝혔다.


나머지 338곳 중 156곳은 기본자격은 확인되지만 근무 기간 기재가 미흡했고 182곳은 기본자격 확인도 어려운 수준으로 나타났다.

감사위원회 설치 상장사 425곳 중 회계·재무 전문가인 감사위원이 공인회계사 출신인 업체는 137곳(32.2%)이었고 금융회사·정부 등 회계·재무 경력자 112곳(26.4%), 회계·재무 분야 학위자 91곳(21.4%), 상장사 회계·재문 경력자 33곳(7.8%) 등 순이었다.

 

금감원은 "회계·재무 전문가 여부 및 관련 경력을 일관된 기준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작성 기준을 명료화하고 전체 상장회사에 기재 시 유의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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