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면허정지 사법절차 개시...행정처분 등 수위 조절

등록 2024.03.03 10:08:48 수정 2024.03.03 10:09:01
전화수 기자 aimhigh21c@youthdaily.co.kr

업무개시명령 '명령 공시'...4일부터 처분 절차 개시 예정

 

【 청년일보 】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명령 공시를 마쳤다. 오는 4일부터 처분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3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의 효력 발생을 위한 '명령 공시'를 마쳤다. 4일부터 처분 절차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지난 1일 명령 공시 공고문을 통해 의료법 59조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서 교부 과정에서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 등 사유로 교부송달과 우편송달이 곤란해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시송달한다며 업무 복귀를 명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전공의 복귀 '데드라인'이 종료 된 데 따라 본격적인 행정처분과 사법절차에 나설 방침이다. 의료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 거부 시 처분 및 형사고발도 가능한 상황이다. 

 

복지부는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행정절차법 상 복지부가 절차에 착수하면 당사자에게 의무 부과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법적 근거 등을 사전 통지한 뒤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사전 통지 후 전공의들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줄 방침이다. 

 

한편 앞서 경찰은 지난 1일  '의료대란' 이후 처음으로 강제 수사에 착수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의협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서울 여의도 공원에서 연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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