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추심 방지...금감원, 채무 통합조회 서비스 출시

등록 2024.03.06 14:32:58 수정 2024.03.06 14:32:58
이나라 기자 nrlee@youthdaily.co.kr

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서 통신채무 열람서비스로 이동 링크 제공
소멸시효 정보 제공 범위도 확대...채무감면 사실 안내 기준도 마련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 불법추심 방지를 위해 채무 통합조회 서비스를 출시하는 한편, 소멸시효 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은 8일부터 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에서 통신채무 열람서비스로 이동하는 링크를 제공하며 내년 5월까지 크레딧포유에서 통신채무도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는 금융·통신채무를 신용정보원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각각 조회해야 하는 불편에 따른 것이라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는 채권자가 변동된 대출채권·카드론에 대해서만 크레딧포유에서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조회할 수 있지만, 9월부터는 채권자가 변동되지 않은 대출채권·카드론, 신용카드 거래채권,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도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채무감면 사실을 안내하는 기준도 마련됐다.

 

채권추심인이 채무를 감면해주겠다고 구두로 약속하고 추심을 계속하는 등의 피해 사례가 접수됨에 따라 채권추심회사가 채무감면 사실을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소멸시효 경과 통신채권에 대한 추심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금융채권은 채권추심을 할 수 없지만, 비금융채권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이 없어 부당한 채권추심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상반기 중 통신채권에 대한 추심 완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